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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外人 몰리는 인도증시...경제·금융 성장통 끝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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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07, 2021, 06:02:00

코로나 이전엔 금융 불안·미중 무역분쟁으로 경제 주춤
외국인, 작년 하반기부터 올 1월까지 ‘인도 머니무브’
“구조적·경기요인이 돈 끌어들여..자금유입세 지속될 것”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시아 신흥국 경제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신흥국 기업의 이익 모멘텀 호조가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머니무브’가 지속된다는 시각과 신흥국 증시가 이미 1월에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공존합니다.

 

그에 반해 인도는 외국인 투자에 있어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된 자금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한해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뚜렷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금융시스템 불안,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경제가 주춤된다’는 진단을 받았던 인도의 경제·금융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4일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인도 외국인 주식자금 증가 배경 및 평가’ 리포트에서 외국인의 인도 주식 매수세가 다른 아시아 신흥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며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자본시장 개방폭 확대 등 구조적인 요인과 경기요인이 매수를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2020년 인도엔 총 234억 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 2012년(245억 달러) 이후 최대 규모의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월엔 인도 대표 주가지수인 뭄바이 증시 센섹스(SENSEX) 지수가 5만선을 처음 돌파했고 50대 우량 기업주로 구성된 니프티(NIFTY)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외국인 자금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흘러들어 왔습니다. 10월에 들어온 자금은 1954억 루피(약 2조 9400억원)입니다.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져 1월에도 27억달러(약 2조 9700억원) 규모의 해외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작년 4월부터 외국인의 주식 보유 지분율을 24%에서 업종에 따라 최대 100%까지 확대했고, 모디정부가 생산성 증대를 위해 농업 개혁·노동법 개혁·법인세 인하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개방폭 확대 등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경기요인으로는 ▲코로나 확산세 둔화 ▲재정지출 확대 ▲기저효과에 따른 성장률 반등 기대 등을 꼽았습니다.

 

인도는 여타 국가보다 코로나 확산세 증가 고리가 빨리 끊어졌으며 신규 확진자가 9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지출도 지속됩니다. 올해 정부지출이 전년대비 축소될 예정이나 시장 전망치보다는 크고 자본지출이 늘면서 성장지향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소비회복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기대 속에 경제 위축 정도가 컸던 만큼 기저효과도 상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증가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등으로 신흥국의 글로벌 유출 압력이 증가하고 있어 주시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인도의 경우 시장개방과 경제회복 기대가 높아 당분간 주식자금 유입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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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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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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