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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PA "5학년 모여라! 불조심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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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0, 2015, 15:05:41

제15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내달 12일까지 참가신청

[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기영, 이하 KFPA)는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5회 불조심 어린이마당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불조심 어린이마당행사는 교육부와 10개 손해보험회사가 후원하고 KFPA와 국민안전처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먼저, 참가 학생 전원에게 화재·재난 안전과 예방에 관한 어린이 학습용 교재인 불조심 길라잡이를 제공한다.

 

참가 학생들은 이 교재로 선생님과 함께 약 두 달간 자율적으로 학습한 후 99일 지역평가시험을 치른다. 이중 학급 평균이 우수한 18개 시·도별 최우수 학급을 대상으로 923일 전국평가를 실시한다. 오는 1016일 전국 시상식을 열어 최종 수상학급을 시상한다.

 

대상 1개 학급에는 교육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2개 학급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상과 상금 80만원 우수상 5개 학급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상과 상금 60만원 불조심어린이상 10개 학급에는 손해보험회사 대표이사상과 함께 상금 30만원과 해당 지도교사 18명에게도 동격의 상과 함께 상금 1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15회 불조심 어린이마당20인 이상의 학급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지도교사는 KFPA 홈페이지(www.kfp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점수는 내달 12일까지다.

 

KFPA 관계자는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어릴 적에 배운 화재·자연재해에 관한 지식은 안전생활 습관을 기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를 통해 안전의식을 전파하고 앞으로도 어린이 화재예방교육, 캠페인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는 작년 14회 행사까지 총 5511개 학급 168297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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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영 기자 shineja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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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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