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Stock 기업/증권 / 기업/증권

삼성화재 "엄마맘에 쏙드는 자녀보험 어떠세요?"

URL복사

Wednesday, May 20, 2015, 12:05:01

'NEW엄마맘에쏙드는' 자녀보험 출시..임신질환 실손의료비 첫 도입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엄마 마음에 쏙드는 자녀보험이 등장했다.

 

삼성화재(사장 안민수)는 기존 자녀보험을 개정해 'NEW엄마맘에쏙드는' 자녀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임신·출산 관련 질환에 대한 실손입원의료비 등 산모 보장을 강화했다. 또 출산용품 지원, 포토북 제작, 문화체험 등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자녀보험은 업계 최초로 기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되지 않았던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임신질환 실손입원의료비(통상분만 제외)' 담보를 도입했다.

 

이 담보는 통상분만을 제외한 유산, 입덧, 임신성 당뇨, 자궁경관 무력증,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하면 1000만원 한도로 입원비의 80%를 보장한다. 임신중독증도 최초 1회에 한해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뇌성마비를 포함해 다운증후군 등의 '태아 선천성 이상'을 진단받을 경우 10년간 매년 양육자금을 지원한다 유치 또는 영구치의 충치 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존치료지원금'과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중증 뇌수막염 등을 보장하는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비'도 선택할 수 있다.

 

암진단·수술·입원,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등 종합적인 암 보장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암 입원일당의 경우 입원 한날부터 보장한다.

 

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 상무는 "이번 자녀보험은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한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상품이다""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녀보험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보장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NEW엄마맘에쏙드는 자녀보험에 가입할 때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출산용품 지원 포토북 제작 문화체험 중 한 가지 서비스를 1회 한해 제공한다. 자녀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