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주식시장의 회복세로 인해 변액보험에 대한 가입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위험보험료, 사업비는 차감)를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투자분야에 따라 주식형·채권형·혼합형(주식+채권)으로 목적에 따라 종신 유니버셜 연금으로 나뉜다. 보험과 펀드의 양면적 속성을 갖고 있어 복합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품이라는 점을 금융감독이 강조하고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자 불완전판매 우려에 따라 '변액보험 계약자가 알아두면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주가 상승 등에 편승해 영업을 할 경우 불완전판매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하고 차액을 펀드에 투자한다. 때문에 계약자의 기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중도해지 수익률로 계약자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투자 상품인데 단기 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해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가입목적과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보험금과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환급금은 투자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보험회사별 사업비 수준이 다르고, 보험회사의 펀드 운용과 관리 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보험료, 연금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공시된 변액연금의 사업비(5월, 계약 후 7년 이내 사업비 기준)는 회사와 상품별로 차이(최소 7.74%~최대14.1%)가 났다. 또 최근 5년간(2010~2014) 변액보험 펀드의 연평균수익률이 보험회사별로 차이(최고 4.8%, 최저 2.6%)가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회사별 사업비, 펀드 운용성과 펀드 다양성, 회사 전문성(해외주식, 국내채원 등)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무엇보다 장기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까지 계약체결비용(모집수당)이 공제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어 장기투자가 유리하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를 운용할 뿐 펀드 투자결정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펀드변경·분산투자·추가납입 등 계약자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계약자의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비 공제 등 상품설명, 적합성원칙 확인절차, 펀드변경 안내, 수익률 공시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선 검사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며 설계사 교육 등 내부통제 준수에 대한 지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