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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노력만으로 준비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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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6, 2021, 14:01:30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 설명회 열어..기업 노력 더해 정부·국회 역할도 강조
개정 노동조합법 대응..‘해고자의 사업장 출입기준’ 마련하는게 우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기업은 물론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업은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6일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으며,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의 주요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김동욱 변호사는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 중 올해 기업이 집중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수위가 높을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은 법제도 준수사항 파악, 사업장 특성별 안전리스크 분석, 관리체계 정비, 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등 준비할 사항이 많고, 시간도 걸리는 작업입니다.

 

김 변호사는 “하위법령 제정까지 기다리다간 대비에 늦을 수 있으니, 하루빨리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대응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보완입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실천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이행을 충분히 했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노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개정 노동조합법 대응..‘해고자의 사업장 출입기준’ 마련 우선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해고자, 실업자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 허용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활동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장내 활동규칙을 마련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고자와 실업자에 대한 사업장내 활동규정을 마련할 때는 산별노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로 금지하고 있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시간에 행해진 경우 ▲폭행·협박 등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또 다른 쟁점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금지규정 삭제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한 것으로 오해돼선 안된다”며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되는 만큼 면제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은 무효하고, 위반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연근로제 개선 관련해 “이번에 보완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대표가 아닌 기업 전체 또는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대한상의는 2월에는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들이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노동판결을 내용으로 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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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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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머니마켓액티브 순자산 8조 돌파

삼성자산운용, KODEX 머니마켓액티브 순자산 8조 돌파

2025.09.30 09:56:4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자산운용은 KODEX 머니마켓액티브가 상장 후 13개월만에 순자산 8조원을 넘어섰고,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가 상장 후 4개월만에 순자산 4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채권금리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안정성과 유동성을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며 단기 자금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은 모양새입니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는 연초 이후 3조9909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며 올들어 전체 ETF 중 순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관투자가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 매입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는 상장 이후 누적 개인순매수 6284억원으로 국내 파킹형 ETF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는 초단기 채권, 기업어음(CP) 등 신용도가 높은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MMF)의 운용방식을 기반으로 설계됐습니다. 특히 금리변동이나 시장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2.50%인 상황에서 일반 MMF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매수세 집중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는 지난해 8월 상장 후 연환산 수익률 3.83%를 기록하며 단기자금 운용을 고려하는 기관투자가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는 개인연금(IRP, DC) 계좌에서도 100% 편입이 가능해,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연금포트폴리오 내 대기성 자금을 운용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성인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수익률을 제공하는 파킹형 단기운용 상품으로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며 “KODEX 머니마켓액티브는 초단기 듀레이션으로 채권 금리 변동성을 피하면서도 우수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어 개인 및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이 빠르게 모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달러표시 단기자금 운용처로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또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상장한 이 ETF는 4개월만에 순자산 4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소폭 인하했지만 여전히 연 4.5%대의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자산 선호가 이같은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는 현재 4%대 미국 단기금리 환경에서 높은 월분배 수익을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채에만 투자하는 미국 초단기채 ETF와 달리, 우량 등급의 금융채, 회사채 등 다양한 단기 금융상품에 분산투자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정기적인 월분배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서 달러 노출을 통한 환율 상승시 추가수익 기회까지 있어 기존 예적금상품 대비 매력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현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는 매우 짧은 듀레이션으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국채 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최적화된 상품”이라며 “향후 글로벌 금리 환경과 환율 변동성을 고려할 때,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제공하면서도 달러 노출을 통한 분산 투자 효과까지 갖춘 미국머니마켓 ETF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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