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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노력만으로 준비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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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6, 2021, 14:01:30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 설명회 열어..기업 노력 더해 정부·국회 역할도 강조
개정 노동조합법 대응..‘해고자의 사업장 출입기준’ 마련하는게 우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기업은 물론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업은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6일 ‘바뀐 노동관계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으며,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강연을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의 주요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김동욱 변호사는 최근 바뀐 노동관계법 중 올해 기업이 집중해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수위가 높을뿐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은 법제도 준수사항 파악, 사업장 특성별 안전리스크 분석, 관리체계 정비, 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등 준비할 사항이 많고, 시간도 걸리는 작업입니다.

 

김 변호사는 “하위법령 제정까지 기다리다간 대비에 늦을 수 있으니, 하루빨리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대응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보완입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실천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이행을 충분히 했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노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개정 노동조합법 대응..‘해고자의 사업장 출입기준’ 마련 우선

 

개정된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해고자, 실업자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 허용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활동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장내 활동규칙을 마련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고자와 실업자에 대한 사업장내 활동규정을 마련할 때는 산별노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로 금지하고 있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시간에 행해진 경우 ▲폭행·협박 등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또 다른 쟁점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금지규정 삭제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한 것으로 오해돼선 안된다”며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존대로 유지되는 만큼 면제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은 무효하고, 위반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연근로제 개선 관련해 “이번에 보완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 대표가 아닌 기업 전체 또는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대한상의는 2월에는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들이 주목해야 할 대표적인 노동판결을 내용으로 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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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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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2025.08.11 15:12:5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회·정부·학계가 내란 같은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 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질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40년 간 이어져 온 신군부 비자금에서 비롯됐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주도한 신군부는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거쳐 정권을 차지한 후 1조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비자금은 지난해 딸 노소영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의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소영은 "부친의 300억원이 SK에 흘러가 그것이 SK를 키웠다"라고 주장하며 그 300억원의 가치가 현재 기준 1조3808억원에 이른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옥숙 여사가 210억원의 차명보험을 납부하거나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147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수의 비자금 운영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김옥숙의 차명보험 210억원을 최초로 폭로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축사를 통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부정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군사독재정권의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로 삼아 노소영에게 1.3조를 주는 것은 국가가 불법비자금을 제도권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며 "재산분할이 아닌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역시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867억원을 미납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역시 본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도 독립몰수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5월 광주 5.18 기념식에서 "국가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독립몰수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양형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망이나 피의자 특정 불가 등으로 범죄수익이 일실되지 않도록 (독립몰수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학계 등아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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