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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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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5, 2021, 15:01:13

오는 2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위반시 1차 100만원·2차 200만원 등 과태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을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사전에 맹견 소유자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내달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해당일부터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을 비롯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의미합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이 이날 맹견보험 상품을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엔에이치(NH)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이 맹견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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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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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호주 대형마트에 ‘비비고 치킨’ 첫 출시

CJ제일제당, 호주 대형마트에 ‘비비고 치킨’ 첫 출시

2025.07.14 09:32:15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제일제당은 ‘비비고 코리안 스타일 치킨’을 호주 1위 대형마트 울워스에 출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호주에 비비고 치킨이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비고 코리안 스타일 치킨 양념맛∙소이허니맛’ 2종입니다. 신제품은 집에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닭고기와 별도로 포장한 한국식 양념치킨과 간장치킨 맛 소스를 소비자들이 기호에 맞춰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워스에 이어 또 다른 현지 대형마트 체인인 IGA에서도 다음달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CJ제일제당은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신선한 재료 수급 등을 위해 현지생산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지속 선보일 예정입니다. 호주 인기 제품인 ‘비비고 야채만두’ 현지 생산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2023년 처음으로 현지에서 생산한 ‘비비고 왕교자’를 선보였습니다. 이후 찐만두, 홈스타일 만두 등으로 생산 품목을 늘렸으며 지난해 3월에는 ‘비비고 썰은 배추김치’도 현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차유진 CJ제일제당 오세아니아 법인장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비비고 K-치킨’을 호주 소비자들에게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통해 한국 식문화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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