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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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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5, 2021, 15:01:13

오는 2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위반시 1차 100만원·2차 200만원 등 과태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을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사전에 맹견 소유자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내달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해당일부터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을 비롯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의미합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이 이날 맹견보험 상품을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엔에이치(NH)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이 맹견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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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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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호주 국가 전력망 재구축에 힘 보탠다

현대건설, 호주 국가 전력망 재구축에 힘 보탠다

2025.09.12 13:00:27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현대건설이 호주 전력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과 조나단 디실바 오스넷 인프라개발책임자를 비롯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과 오스넷은 빅토리아주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재생 확대에 필요한 송변전 인프라,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공유하고 향후 호주 및 오세아니아 신시장으로의 공동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오스넷은 빅토리아주에서 전기·가스·송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대표적 기업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시드니 지사를 설립한 데 이어 남호주 주정부와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는 ‘Rewiring the Nation’ 정책 아래 국가 전력망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넷제로 2050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송변전 설비 투자와 신재생 인프라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현대건설은 초격차 시공 역량과 재무 경쟁력을 기반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분야까지 협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은 “호주의 대형 송변전 인프라 운영을 주도해온 오스넷의 노하우와 현대건설의 글로벌 경험·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조만간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동반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송전선로 공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180건이 넘는 송변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ENR 2025 순위에서 송변전 분야 10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호주와 같은 신규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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