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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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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5, 2021, 15:01:13

오는 2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위반시 1차 100만원·2차 200만원 등 과태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도사견 등 맹견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을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사전에 맹견 소유자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내달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해당일부터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을 비롯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의미합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이 이날 맹견보험 상품을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엔에이치(NH)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이 맹견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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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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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원금까지 몰수하겠다”

이재명 대통령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 원금까지 몰수하겠다”

2025.09.11 12:46:5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엄단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 원금까지 싹 몰수하겠다"며 "주가 조작, 부정공시 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조작 원금 몰수) 이미 제도가 있는데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 제가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앞으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시장감시위원회 실무 직원과 간담회에서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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