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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하림그룹 제재 받나?...공정위 곧 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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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4, 2021, 10:01:16

공정위, 하림이 낸 ‘열람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승소
“최고 결정기구 ‘전원회의’ 열어 제재 수준 결정”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하림그룹과 회사 총수에 대한 제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하림그룹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하림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법원이 하림그룹에 공개하라고 받아들인 자료에 대해 열람을 허용하고, 이 회사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원회의에서는 고발·과징금 등 제재 수준이 결정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2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후 전원회의를 준비했으나, 하림그룹이 공정위가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자 기약없이 지연된 겁니다.

 

작년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하림은 해당 심사보고서에 대해 또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판결이 나오면서 공정위 최고결정 기구인 전원회의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난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품이 덩치를 키운 이후 회사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 지분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품은 2016년 유상감자를 해 회장 아들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보통주 6만 2500주를 주당 16만원(총 100억원)에 사들여 소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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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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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09:45:5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근 온라인을 통해 "신한은행이 새 정부 핵심 라인들이 연관돼 있는 경기도 성남에 집중적으로 배달서비스인 '땡겨요' 쿠폰 살포를 하고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신한은행이 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이버수사대 의뢰 등 법적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신한은행은 26일 '성남시에 집중 살포된 '땡겨요' 쿠폰 관련 입장자료'를 내 "성남시 쿠폰 살포 루머와 관련, 특정 지역에 한정한 쿠폰 제공 사실이 없고 성남시와 지역화폐 발행 내역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땡겨요 사업이 매출이 커질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땡겨요는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공공 플랫폼이며 매출확대에 따라 거래기반이 커지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매출을 늘리기 위해 직원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 지시 사례가 없다"며 "직원 사용은 자발적이며 가입자 증가(25년 1~7월 전년대비 172만명, 293%)는 일반 이용자가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관련 풍문은 사실과 다르며,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통해 소상공인 상생과 공공적가치 실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근거없는 풍문은 신한금융그룹 및 소속 임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자 및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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