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위원회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웅제약 측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관세법 337조는 현지에서의 상품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규정입니다.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됩니다.
ITC 위원회는 나보타 재고 판매도 금지했습니다.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최종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판결을 심사하는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두 회사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리며 미국 내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는데요. 이날 최종판결에서는 예비판결을 뒤집으며 수입 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ITC 최종판결에 따라 양 사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사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진실로 밝혀졌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이번 최종 판결과 관련해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인데요. 회사 측은 “이번 최종판결에서 ITC위원회가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은 것이라며,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하며 주보에 대해 21개월간의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