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를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현재 가입된 금융사와 계좌를 옮기려는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 가입하는 금융사만 방문하면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 연금저축계좌 다른회사로 옮기고 싶다면?
계좌를 옮길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만들고 기존 계좌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알려주고, 계좌이체 신청을 하면 된다. 나머지 절차는 금융사(기존 가입 금융사와 신규 가입 금융사)끼리 자료를 주고 받아, 가입자와 전화통화로 계좌이체 의사를 최종 확인(녹취)한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계좌이체 신청 때 신규 가입 금융회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 기존 가입 금융회사도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수사항(송금예정일, 이체 예상금액, 수수료, 변동가능성 등)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체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체의사가 확인되면 적립금(환급금)이 이체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구)개인연금저축은 신규 금융회사의 (구)개인연금저축으로 이동해야만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 중 수익률 저조나 수수료 불만 등의 이유로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추진하게 됐다"며 "연금저축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보험 vs 증권 vs 은행..각각 다른점은?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때 새액공제(12%, 연봉 5500만 이하는 15%)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나뉜다. 업권마다 운용방식과 수수료, 수익률이 제각각 다르다.
2000년대 초반까지 판매했던 확정이자율 상품은 대부분 현재 판매 중인 상품보다 금리가 높아 계좌를 이동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금리연동형 상품이라도 최저보증이율을 참고해 이동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지 7년내 갈아탈 경우 적립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가입 초기 설계사 수당을 집중적으로 떼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넣는 정기납 방식이다. 반면 연금저축신탁과 펀드는 액수와 시기 모두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보험·신탁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도 되지만 편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 대신 수익율은 펀드 상품이 다소 높은 편이다.
연금저축시장에서 가장 많이 적립액을 보유하고 있는 업권은 보험이다. 생명보험이 53조454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손해보험이 23조3370억원, 은행 14조4632억원, 자산운용(펀드) 6조5046억원 순으로 총 100조원이 넘는 규모다.
이번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가 시행되면서 업권별로 연금저축 가입자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은행과 증권업계는 80%가 넘는 보험업계의 연금저축 가입자 유치에 적극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3년 상반기 4896건이던 연금저축 계좌 이전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8650건으로 77.7% 늘었다. 초저금리 추세로 수익률과 수수료에 민감한 가입자들이 대거 갈아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각각 상품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품으로 갈아탈 지 장·단점을 비교해봐야 한다"며 "다만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하면 종신토록 지급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험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