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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도 보험금 줘"..철면피 가족 피하는 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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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2, 2015, 18:04:24

금융당국 "보험 수익자 지정하세요" 홍보..제반 여건은 낙제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로 인해 아들을 잃은 A. 남편과 이혼 후 힘들게 식당일을 하면서 키운 아들이 사망하자 실의에 빠지게 됐다. 그러던 중 동부화재에 단체로 든 여행자보험에서 아들의 사망보험금 1억이 지급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아들의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전 남편이 친권행사를 하며 보험금의 절반인 5000만원을 요구한 것. 10여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온 사람이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통에 A씨는 억장이 무너졌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수익자 지정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사망보험금을 누구에게 남길 지 결정하는 것으로 만약에 일어날 보험금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부모가 이혼한 가정인 경우 보험금 분쟁의 소지가 더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이혼율(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은 30%에 웃돌고 있다. 하지만, 수익자 지정을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인연끊긴 가족 "보험금 줘"..대비책은 '보험금 수익자 지정'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타지 못하도록 '수익자 지정제'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앞서 예로 든 것처럼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사망한 단원고 학생의 보험금 중 일부가 이혼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만약,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수익자를 어머니로 지정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보험금 전액이 어머니에게 지급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따로 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상속인에 따라 친권자인 아버지와 반반으로 나뉜 것이다.

 

보험금 관련 분쟁은 세월호 사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건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부산외대 학생의 사망보험금이 키워준 조부모 대신 법적 상속 순위에 따라 양육책임을 지지 않은채 남남이나 다름없던 부모에게 지급됐다.

 

이같은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감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보험사에 일제히 보험수익자 지정제도에 대해 알리기를 강조했다. 특히 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 수익자 지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월호 사태를 비롯해 경주 체육관 붕괴 사태 등 대형 사고가 터질때마다 법적으로만 부모였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엉뚱한 사람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금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방법도 있다. 보험 가입 후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긴 경우라면 '보험 수익자 변경권'을 활용해 수익자를 부모로 해놓은 계약을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한 쪽만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면 된다. 

 

반면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편의에 따라서 법정상속으로 기재했을 경우, 민법상 사망보험금은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법정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가장 우선이고,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의 순이다.


만약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할 경우 미성년자 혹은 성인일 경우엔 차이가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로 지정하면,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보험금을 받게 되면 친권에게 우선적으로 간다. 자녀가 성인일 경우면 보험금 전액이 자녀에게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과정에서 수익자 지정은 설계사와 계약자에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나중에 보험금이 지급될 때 계약자를 투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다"면서 "설계사는 가급적 수익자 지정을 권유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정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일어날 수 있는 보험금분쟁이나 못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익자 지정 "참 좋은데..현실에선 글쎄?"


수익자 지정의 취지는 좋지만 이를 적용하기에는 제반여건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보험계약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사들이 간과하기 일쑤고, 수익자를 직접 만나 사인까지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일례로, 서울에 있는 계약자가 부산에 사는 수익자를 지정하면 사인받기 위해 지방엘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 생명보험사 설계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수익자를 만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수익자가 미국에 사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보험사들은 수익자 지정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는 눈치다. 제도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서 굳이 설계사들에게 부담을 지울 필요가 없는 데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흔치 않다는 논리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세월호 때문에 보험 수익자 지정이 강조됐지만, 그동안엔 법적 상속인으로 자동 지정돼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서 "수익자 미지정으로 인한 분쟁이 100건의 계약 중 1~2건에 해당될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생보사의 한 설계사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고객들은 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며 "가족간에 보험금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보험금 수익자 지정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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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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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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