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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취득세 축소 신고 등 위반 567건 적발...45억여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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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4, 2020, 10:12:42

과소신고 232건, 임대주택 자가이용 72건 등 덜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 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4일 알렸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받는데요. 도는 ▲다주택자의 기존 세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과소 신고 여부 ▲기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위반 여부 ▲상속주택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전수 조사했습니다.

 

적발 유형은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32건 (추징금 23억원)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72건 (추징금 5억원)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74건 (추징금 5억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 미신고 153건 (추징금 10억원) ▲상속주택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 (추징금 2억원) 등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수원시에 아파트 매매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3주택자로 신고해 부당하게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취득세 1900여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B씨는 부천시에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후 임대 목적으로 인정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임대의무기간 내 직접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가산세 포함 1100만원 상당의 취득세가 추징될 예정입니다.

 

C씨는 시흥시에 있는 시가 10억 원의 주택 지분 1/2를 매매 후 주택 전체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신고하지 않아 1600여만 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할 때도 취득세율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그에 맞춰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분 가격을 기준으로 저가에 신고하면 추징대상이 됩니다.

 

상속인 D씨는 피상속인 E씨가 남양주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함에 따라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전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1300여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게 됐습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획조사는 누락세원 발굴 외에도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의 감면 위반, 세금 과소 신고 방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며 “다주택자 세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세금 납부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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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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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결합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제이앤피메디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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