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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취득세 축소 신고 등 위반 567건 적발...45억여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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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4, 2020, 10:12:42

과소신고 232건, 임대주택 자가이용 72건 등 덜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 6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4일 알렸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1세대 4주택 이상 취득자는 주택 유상거래 시 기존 취득세율(1~3%)이 아닌 일반세율(4%)을 적용받는데요. 도는 ▲다주택자의 기존 세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과소 신고 여부 ▲기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위반 여부 ▲상속주택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지난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전수 조사했습니다.

 

적발 유형은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신고 232건 (추징금 23억원)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후 자가 사용 등 임대 목적 위반 72건 (추징금 5억원) ▲공유지분 취득 주택의 취득세 과소신고 74건 (추징금 5억원) ▲매매계약 후 상속 발생 시 취득세 미신고 153건 (추징금 10억원) ▲상속주택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36건 (추징금 2억원) 등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택 70여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 A씨는 수원시에 아파트 매매 후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3주택자로 신고해 부당하게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취득세 1900여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B씨는 부천시에 60㎡ 이하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후 임대 목적으로 인정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임대의무기간 내 직접 거주한 것으로 밝혀져 가산세 포함 1100만원 상당의 취득세가 추징될 예정입니다.

 

C씨는 시흥시에 있는 시가 10억 원의 주택 지분 1/2를 매매 후 주택 전체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신고하지 않아 1600여만 원의 취득세를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할 때도 취득세율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그에 맞춰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분 가격을 기준으로 저가에 신고하면 추징대상이 됩니다.

 

상속인 D씨는 피상속인 E씨가 남양주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함에 따라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기 전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1300여만원의 취득세를 더 내게 됐습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획조사는 누락세원 발굴 외에도 다주택자나 주택임대사업자의 감면 위반, 세금 과소 신고 방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었다”며 “다주택자 세율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세금 납부에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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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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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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