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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교안내’ 언제 하라고...애매한 규정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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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3, 2020, 12:12:00

승환계약 예방 위한 비교안내 의무이행 ‘시기’에 해석 제각각
금융위 “신계약 체결 때 해야”..업계 “해약 신청 뒤도 괜찮아”
보험硏 “갈아타기 유도아니면 기계약 해지 때도 문제 없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신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할 때 두 상품의 내용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규정이 ‘설명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승환계약 규제에서의 비교안내 시점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법 제97조가 정하고 있는 비교안내 의무이행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업법 제97조를 보면 보험소비자가 새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모집종사자가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비교해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내에는 언제 비교안내를 해야 한다는 게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점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금융당국도 해석해 판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회신문에서 “신규 계약체결 시 보장 내용이 비슷한 유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체결 시점에서 비교설명을 하는 것이 ‘승환계약행위 금지의 원칙 및 간주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에선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신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기존 계약이 소멸될 지 알 수 없어 해약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비교안내를 해도 된다고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보험업법은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를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석의 여지로 인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연구원은 후자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집종사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면 해당 계약의 소멸 신청이 있을 때 비교안내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업법상 승환계약 규제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게 보험계약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비교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 내에서 기준을 세우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시점에서 기존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보험업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법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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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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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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