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신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할 때 두 상품의 내용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규정이 ‘설명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승환계약 규제에서의 비교안내 시점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법 제97조가 정하고 있는 비교안내 의무이행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업법 제97조를 보면 보험소비자가 새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모집종사자가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비교해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내에는 언제 비교안내를 해야 한다는 게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점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금융당국도 해석해 판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회신문에서 “신규 계약체결 시 보장 내용이 비슷한 유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체결 시점에서 비교설명을 하는 것이 ‘승환계약행위 금지의 원칙 및 간주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에선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신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기존 계약이 소멸될 지 알 수 없어 해약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비교안내를 해도 된다고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보험업법은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를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석의 여지로 인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연구원은 후자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집종사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면 해당 계약의 소멸 신청이 있을 때 비교안내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업법상 승환계약 규제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게 보험계약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비교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 내에서 기준을 세우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시점에서 기존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보험업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법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