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은행 앱에서도 음식 주문, 쇼핑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응해 은행도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빅테크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규제수준은 금융회사에 비해 낮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금융위는 은행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에 앞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해 지정되면 은행 앱에서도 플랫폼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음식 주문 중개 플랫폼이 은행 앱에 들어올 경우 소비자, 소상공인, 은행 모두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공공 앱 수준인 2% 내외의 수수료만 지불해 매출이 증대되고 신속한 대금 정산도 가능해집니다. 현재 시중 앱 수수료는 15% 내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매출데이터 기반 특화 금융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은행은 매출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은행 앱을 통해 맛집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과정과 진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은행 앱에서 음식주문이 바로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은행 앱이 너무 무거울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배달 전용 은행 앱이 따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이 가능해지면 소상공인들한테 계좌를 기반으로 한 직거래 이체가 가능해져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해 플랫폼 사업이 가능할 수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아직은 지정 절차가 남아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도 마련됩니다. 최근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제휴 등을 통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시장지배력 남용 등을 이유로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됩니다. 개정은 금융플랫폼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용되도록 필요한 행위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마련됩니다.
빅테크 등 대리·중개업자의 시장독점 우려에 대해 금소법 시행령에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대리·중개업자가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과도한 중개수수료 부과가 없도록 ‘수수료 부과 범위’를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회사가 수수료를 통해 금융사를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보험 모집과 판매에 대한 별도의 규율 체계도 마련합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모집, 비교공시, 광고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은 검토하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금융플랫폼의 순기능은 강화되고 이용자 피해 등 역기능은 방지돼 디지털 금융혁신의 편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금융사와 빅테크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으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