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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사남TV] 위기와 기회의 반복...다사다난했던 2020 빌딩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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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7, 2020, 16:11:37

[빌사남TV] 2020년 부동산 시장은 정말...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

 

빌사남 : 안녕하세요, 빌사남TV 김윤수입니다. 올해 빌딩 시장,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코로나였죠. 1월만 해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언론사 인터뷰 때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고, 거래량이 현재 상태로 유지되거나 줄겠다”고 말했는데 그 외 변수도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대구에서 한창 터졌을 때가 3월쯤이었는데, 당시 거래량이 좀 줄긴 했어요. 그러다가 3월 0.75%, 5월 0.5%로 내렸죠. 반면 취득세 중과, 주택 규제는 심해졌고요. 빌딩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6~8월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8월이 휴가철이라 매수자들이 해외로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질 못하니, 빌딩을 많이 산 것 같아요.

 

또 6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지요.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그리고 잠실. 이들 지역의 거래량은 줄은 반면 신사, 역삼, 논현은 반사이익으로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법인 유보금에 과세하는 것도 이슈였죠. 저는 그동안 개인 투자보다는 법인 투자를 강력 추천해왔는데요. 그런데 유보금 과세가 하나 생기면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어떤 법인의 대부분의 수익이 부동산 임대수익일 경우, 다시 말해 법인 총매출의 50%가 임대수익이면 유보금에 과세가 됩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임대업을 하기는 어려워진 거죠.

 

다만, 법인이 다른 매출(부동산임대업 제외)이 있으면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유보금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제조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면? 법인 매입이 낫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주택 규제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이 빌딩 시장에 다수 넘어온 해라고 생각해요. 내년에도 주택 규제가 더 심해지고 저금리가 이어진다면 올해랑 비슷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다만 빌딩도 임차인이 장사가 잘 돼야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상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잘못 샀다가 공실이 늘고 팔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야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또 주택 건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다보니 이걸 매입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택은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현금을 많이 들고, 게다가 주택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땐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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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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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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