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대리점업계가 금융위원회가 변경하는 저축성보험 수수료 체계에 반발해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 이춘근)와 보험대리점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위원회의 저축성보험 수수료체계 변경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융위는 지난달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에서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계약 체결비용 중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현행 30%에서 2014년 40%, 2015년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업계는 "이같은 정책이 보험설계사의 소득을 감소시켜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소득감소는 보험대리점과 소속설계사의 대량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체결에 드는 비용의 50%만 초기판매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 경우 대리점과 소속설계사의 절대수입은 지금(70% 선지급)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여기에 설계사의 활동유지비를 감안하면 설계사들의 수입은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판매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직접 판매비)보다 적은 보수(판매 수수료의 50%)로 인해 영세한 보험설계사들은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연금가입자들의 중도해약을 부추겨 개인연금 활성화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등 전통적 판매채널에 의존해 크게 성장했다"며 "이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감동당국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0만 보험인의 생계를 걸고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