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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시가 평가하는 ‘보험계약 기준서’ 도입 2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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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01, 2020, 12:11:00

금융위, IFRS17 시행에 맞춰 2021년→2023년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 기준서) 도입 시기가 오는 2023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됐습니다.

 

보험계약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국내 환경에 맞춰 내놓은 회계기준입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시행시기 변경을 반영한 수정 보험계약 기준서 공개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도입 날짜를 미루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시행이 2023년으로 늦춰진 데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외부의견을 참고해 내년 상반기 중 수정 초안을 심의·의결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 공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정 공개초안 의결로 IFRS17 시행시기와 관련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1월 중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열어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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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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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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