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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조사국, 나보타 영구 수입 금지 의견 제출…대웅 “편향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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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6, 2020, 15:10:26

ITC 불공정수입조사국, "나보타, 10년 아닌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대웅제약 "예비판결부터 반복된 '편향적 의견'일뿐"..내달 19일 결론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진행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공정수입조사국은 대웅제약 보톡스 제품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10년이 아닌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해 '나보타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웅제약은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한 편향된 의견이 반영된 예비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받아드린 ITC는 지난 9월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이하 조사국)은 ITC 예비판결에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며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TC 재판부는 원고·피고와 더불어 OUII 의견을 참고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OUII는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며 “대웅제약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국 소비자 선택권 침해보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이번 의견서는 ITC 위원회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해 기존 주장을 별다른 새로운 근거 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의견을 낸 OUII는 ITC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이고, 처음부터 원고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회사는 "스탭어토니의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위원회에서도 전면 재검토키로 한 것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까지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ITC 최종판결은 오는 11월 6일(현지시간)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2주 연기된 19일(현지시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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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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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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