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금융노조 “부산·경남은행 합병시도 중단하라”

URL복사

Monday, October 26, 2020, 15:10:11

경제논리만 내세운 결정..부울경 지역갈등 유발
“지역은행 취지 안 맞고 지주사 의지만 투영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노조는 26일 부산·울산의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지방은행간 합병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경남은행 합병을 이르는데 지방은행 설립취지와 맞지 않게 경제적·효율성 논리만 내세운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지완 BNK금융 회장은 지난21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합병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23년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2017년 회장 취임 당시 부산·경남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다짐을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은행은 금융 지역분산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혈맥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합병이 이뤄지면 이에 역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합병과 같은 법인의 존폐 문제는 지주사 경영진의 의지만으로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직원과 은행의 기반인 지역사회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합병을 시도한다면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이미 각자 지역에서 최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지방은행”이라며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합병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일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