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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스마트 건설관리 위한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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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2, 2020, 09:10:31

시공품질, 공정관리, 안전점검 등 용도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LH가 드론으로 시공상태 품질확인, 주기적인 공정관리, 위험지역 안전점검, 폐기물 불법 매립 및 투기 순찰 등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고 12일 알렸습니다.

 

LH 드론웍스 플랫폼은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중점관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드론 활용 등 스마트 건설현장 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전국적의 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드론영상의 수집·가공·분석을 통해 다양한 업무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공사업무 전반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특히 모바일과 연계하면 공사 성과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가 관리하는 지형도, 지적도 등의 공간정보 및 설계도면을 드론 영상과 매칭해 계획·설계·시공·관리 등 공사의 개발사업 전 과정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LH 드론웍스 플랫폼 서비스는 우선 건설현장 관리 분야를 대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LH는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국산드론 25기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건설현장 영상촬영 및 데이터분석 등에 활용해왔고, 이후 ▲드론 성능개선 ▲운영조직 개편 ▲담당자 교육확대 등 실무적 활용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LH의 드론 도입 초기부터 함께한 이석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LH는 대한민국 SOC부문 대표 공기업으로서, 이번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은 4차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인 드론이 건설현장관리에 활용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LH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으로 건설현장의 품질,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LH는 앞으로도 스마트 건설현장관리 확산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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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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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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