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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메디칼, 디엔에이링크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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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4, 2020, 14:09:24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헬스케어 전문기업 세종메디칼(258830)은 디엔에이링크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공동개발한다고 24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7월 코로나19 진단사업 관련 업무제휴를 맺고 댜양한 협력을 모색해 왔다.

 

세종메디칼이 공동개발하는 항원키트는 국내 임상을 완료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에 수출허가 신청을 계획 중이다. 실험실 환경이 열악한 저개발국가를 시작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세종메디칼이 이미 수출 중인 30여개 국가에 구축해 놓은 해외 판매 네트워크를 적극 이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동시에 진단이 가능한 제품도 개발 중이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이후 미국 파트너사의 발주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의 대량생산 체제도 공동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996년 설립된 세종메디칼은 국내 최초로 복강경 수술기구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다. 또한 자회사인 세종바이오메드가 최근 골다공증 진단키트의 식약처 승인을 획득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장비제조기업인 요즈마비엠텍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도 했다.

 

한편, 디엔에이링크는 유전체 기반 맞춤의학 전문기업으로, 한국인칩 개발 및 분석 그리고 국가바이오빅데이터사업 컨소시움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진단시장에 진출하여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의 미국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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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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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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