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중에는 경찰관·간호사·변호사·회계사 출신 등의 전문 인력들이 있다. 이 중에는 의사 출신도 있는데 보험사의 의사, 즉 '사의(社醫)'라고 불린다.
사의들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비슷한 업무를 한다. 주로 보험 가입의 언더라이팅과 보험금 심사와 관련된 정책 업무를 맡는데, 보험사의 규모에 따라 1~2명정도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일주일에 몇 번씩 출근하는 고문 등으로 일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일하는 의사출신 직원(사의)은 보험계약 인수 때 검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맡거나, 보험금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상품 개발에 참여하기도 한다.
현재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각각 1명이, 교보생명의 경우는 2명의 의사출신 직원이 있다. 나머지 생보사는 의사출신 직원이 상주하진 않지만, 일주일에 1~2번씩 출근하는 등 고문역할을 한다.
과거 생보사에서는 고객을 위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해 의사 인력이 많았지만, 검진센터 운영이 금지되면서 본사에서만 활동하고 있다.
손보사의 경우는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코리안리에 각각 1명의 '사의'가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손보사는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마다 의사출신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간호사가 역할을 대신한다.
이처럼 보험사의 '사의'는 주로 대형사들 위주로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 또 '사의'의 역량에 따라 보험사에 기여하는 부분도 제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과거 삼성화재 출신인 강동진 사의(현 메리츠화재 재직)의 경우는 병을 앓았거나, 현재 질환이 있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른바 유병자를 위한 인수제도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2년 최초로 유병자할증 인수제도를 구축했다. 이 때 근무했던 강동진 사의의 역할이 컸던 것. 이 제도를 통해 보험가입을 원하는 고객이 과거 질병을 앓았거나 또는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 약간의 할증 보험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과거에 질병을 앓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질병 보유자(유병자)에 대해선 해당질환에 대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무담보 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유병자보험' 시장은 최근 보험사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관심있게 보고 있는 선택지 중 하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관리만 잘되면 일반인 못잖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질환에 대한 인수기준을 세웠다"며 "현재 많이 판매되고 있는 슈퍼플러스 상품에 해당 인수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화재는 태아보험을 제외한 모든 질병상품에 이런 인수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병자들의 보험 가입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장기보험 할증인수계약은 총 월 평균 3만8604건에 그쳤지만, 2014년에는 4만9094건으로 1만490건이 늘었다.
이밖에 현재 현대해상과 동부화재에서도 제한적으로 유병자할증인수제도를 언더라이팅에 적용하고 있다. 동부화재의 경우도 지난 2013년 8월 유병자를 위한 전용 보험을 출시해 2014년 9279건의 판매실적을 거뒀다.
현대해상도 현재 ▲계속받는 암보험 ▲퍼펙트앤 종합보험 ▲똑똑한선택 정기상해보험 ▲퍼펙트스타 종합보험 4가지에 적용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적용됐으며 지난해 유병자 할증제도를 통해 인수한 계약은 총 2064건 정도 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에는 물론 보험전문 인력도 있고, 그동안의 경험치도 있어 보험 인수에 적용되기도 하지만 질병에 대한 인수를 위해선 사의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보험사에 기여도가 높은 사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서로 모셔가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