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은행·보험사도 서민금융 출연금 낸다

URL복사

Tuesday, September 15, 2020, 11:09:08

15일 서민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全금융권 의무출연..재원 2조원으로 확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도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게 됩니다.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을 출연하는 금융사가 확대되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하는 제도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5년간 쓰일 서민금융 재원 조달을 위해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 출연 의무가 은행, 보험사까지 확대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재원이 약 2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가 개편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출연금 부과대상은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됩니다. 세부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하는 휴면예금 출연제도도 개편됩니다.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바뀌는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자산이 포함돼 ‘휴면예금’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했다”며 “휴면예금·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는데 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대고객 안내 시스템도 보완됩니다.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횟수·대상이 확대되고, 이관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이 의무화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출연 통지 횟수가 1회(1개월 전)에서 2회로 의무화된다”며 “금융사들은 휴면금융자산 발생 예정 통지를 6개월, 1개월 전에 한 차례씩 보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와 지배구조도 바뀝니다.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합니다.

 

휴면금융자산 확대,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라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가 확대합니다. 휴면위 금융협회장은 3명에서 5명으로, 운영위에는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 2명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법예고기간에 추가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칭 금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계획입니다. 기관사칭·정부지원사칭 위반시 과태료는 각각 1000만원, 500만원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돼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배너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