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가 그동안 최대 2600억원까지 체납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1200억원 가량을 집중 관리해 받아 냈습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올해 7월말 140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당시 체납액인 2560억원(2017년 말)에서 45.2% 가량 감소한 겁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을 대도시에 짓거나 개량할 때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도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한 때 체납액이 2800억원을 훌쩍 넘기도 했지요. 미납 시 가산금이 통상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 개발관련 대출) 차입금리인 약 10% 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는 2018년 조세정의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중심으로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고 관련 인력·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부능력·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체납액 발생 사유로 ‘미착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금 부과시점을 ‘사업인가’가 아닌 ‘착공’으로 조정해 현실화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가산금 제도’를 신설하고 징수교부금은 최대 10%까지 늘렸습니다.
반면 신고 포상금은 8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우수 기관·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징수를 독려했는데요. 이 같은 시도를 통해 부담금 체납액은 2018년 1848억 원, 2019년 1709억 원, 2020년 1402억 원으로 지속 감소했고 부담금 체납률도 2017년 47%에서 올해 40%로 7%가량 줄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을 줄이고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며 “경기도의 부담금 징수액이 전국의 55%를 차지하는 만큼,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에 적극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