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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은행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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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4, 2020, 15:09:50

금융위, 감독규정 변경..“건전성 악화 예방 차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내부통제 강화조항 신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내부통제가 강화됩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호저축은행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높아지고, 추가적립 기준도 마련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을 고려해 손실흡수능력은 확충하고 건전성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부동산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바뀝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부동산PF 익스포져(채무보증·대출 등 위험노출액) 건전성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적립기준이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합니다. 삭제되는 규정은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 시 적립률을 2→0.5%로 하향’하는 것과 요주의 분류자산에 대해 ‘관련 자산이 아파트면 적립률을 10→7%로 하향’하는 규정입니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과 사전에 마련하는 내부통제 강화조항도 신설됩니다. 추가 적립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상 여신 등을 포함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적립결과에도 감독원 보고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대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저축은행 본점 종합검사 뿐 아니라 부문검사에도 필요한 경영실태 평가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행 상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에서만 가능했는데, 5년간 실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며 “오는 11월 말까지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중으로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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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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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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