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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취득한 법인 본격 조사...규제·세금 회피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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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0, 2020, 10:09:26

4년간 거래의 취득신고 적정성 집중 조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가 규제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부동산 조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경기도가 최근 4년간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들이 취득신고를 적정하게 했는지 조사한다고 10일 알렸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 5843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도는 이달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 조사에 착수, 11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경기도가 조사하는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과 도와 시·군이 합동 조사하는 ‘과세표준 누락’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은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때 밝힌 취득 목적을 조사하는 겁니다. 법인은 중과제외 대상이 되기 위해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취득 목적을 신고하는데 이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판별합니다.

 

조사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경기도내 14개 시입니다.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지역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지역 제외)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 누락’에선 다주택 법인이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적절하게 신고했는지 조사합니다.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처럼 도가 조사에 나서는 건 최근 법인의 부동산 취득 건수가 급증한 탓입니다. 도가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주택조합, 주택공사 등의 취득 제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8년 924건, 지난해 1885건, 올해 7월까지 726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도는 당시 법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았던 것을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 및 법인 소유 주택 세금 중과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혜택 등을 노리고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 적용을 통해 아파트 조기 매도를 유도, 도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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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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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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