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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추진은 위법...민간 매각 막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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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8, 2020, 09:08:47

계획·예산없이 ‘알박기’로 부지선점..문화공원 추진 철회 요구
“민간 매각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수”..권익위에도 호소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추진은 국토계획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획과 예산도 없으면서 부지 선점을 위해 무리한 ‘알박기’를 추진한다는 지적인데요. 대한항공은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민간 매각을 막지 말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28일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강행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위법성 짙은 ‘알박기’를 통해 송현동 부지의 매각을 막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송현동 부지의 민간 매각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에 필수적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기 및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가 최소한의 실현 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만큼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이나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대한항공의 지적입니다. 예산도 없으면서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강제지정하는 건 부지의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대한항공은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한 채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을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 2000억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수혈받았습니다. 또한 유상증자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전 임직원들도 임금반납 및 휴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영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위해 매각주관사 선정 및 매수의향자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문화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 표명에 따라 매각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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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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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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