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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美 이어 국내 배터리 소송전 승리...궁지 몰린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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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20, 17:08:00

LG화학 “억지주장 확인됐다”..SK이노 “상급심에 항소”
미국서도 SK 패소 유력..LG화학과 극적 합의 나설 듯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국내 법원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회사는 국내외에서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 등 다양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어 국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3민사부(이진화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상대로 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ITC가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9월 미국 ITC에 자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서로 10년 동안 소송하지 않는다고 2014년 합의해놓고 LG화학이 이를 무단 파기해 ITC에 소송을 냈으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 취하 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법률상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SK이노베이션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LG화학은 “당시 협상과정에 관한 SK이노베이션측 주장이 허위이거나 왜곡됐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의 제소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라며 “이로써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미국특허 침해 맞소송이 과거 양사간 합의 위반인지의 여부였는데요.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깊은 유감을 표하고 상급심에 항소할 뜻을 드러냈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장기화된 두 회사의 소송전에 대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으로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10월 5일 내려질 최종판결에서도 이 같은 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약 100명에 가까운 자사 인력을 빼가는 과정에서 산업기밀 및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탈취를 목적으로 이력서 양식에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명 및 참여 인원 이름 등을 작성하도록 한 점, LG화학의 세부 기술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상세히 발표하도록 한 점 등이 주요 근거입니다.

 

불리해진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결정 시한 전까지 LG화학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번 소송의 최종결정에 따라 사실상 미국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LG화학과의 합의가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미국에서 대규모 설비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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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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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텍사스 라레도 혈장센터 개소…“내년 상반기 FDA 허가 목표”

GC녹십자, 텍사스 라레도 혈장센터 개소…“내년 상반기 FDA 허가 목표”

2025.09.17 15:12:22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미국 자회사 ABO플라즈마(구 ABO홀딩스)가 16일(현지시간) 텍사스 주 라레도(Laredo)에 혈장센터를 개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BO플라즈마는 라레도 혈장센터 개소와 함께 혈장 공여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채취된 혈장은 최대 24개월간 보관되며, FDA 허가가 완료되는 즉시 판매될 예정입니다. 혈장센터 허가 절차는 약 9개월이 소요되며, ABO플라즈마는 내년 상반기 완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라레도 혈장센터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알리글로 및 국내 혈장분획제제 수요 확대에 맞춰 조기 가동하게 됐습니다. 텍사스 주 이글패스(Eagle Pass) 혈장센터도 2026년 중 개소할 전망입니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이사는 “올해는 국내외 혈장분획제제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GC녹십자의 혈장분획제제 ‘알리글로’는 100% 미국산 혈장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미국 행정명령 제14257호에 따르면 완제품 원료 중 미국산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비(非)미국산 원료에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알리글로는 부가물을 제외한 혈장 비중이 약 50%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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