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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美 이어 국내 배터리 소송전 승리...궁지 몰린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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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20, 17:08:00

LG화학 “억지주장 확인됐다”..SK이노 “상급심에 항소”
미국서도 SK 패소 유력..LG화학과 극적 합의 나설 듯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국내 법원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회사는 국내외에서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 등 다양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어 국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3민사부(이진화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상대로 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ITC가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9월 미국 ITC에 자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서로 10년 동안 소송하지 않는다고 2014년 합의해놓고 LG화학이 이를 무단 파기해 ITC에 소송을 냈으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 취하 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법률상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SK이노베이션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LG화학은 “당시 협상과정에 관한 SK이노베이션측 주장이 허위이거나 왜곡됐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의 제소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라며 “이로써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미국특허 침해 맞소송이 과거 양사간 합의 위반인지의 여부였는데요.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깊은 유감을 표하고 상급심에 항소할 뜻을 드러냈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장기화된 두 회사의 소송전에 대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으로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10월 5일 내려질 최종판결에서도 이 같은 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약 100명에 가까운 자사 인력을 빼가는 과정에서 산업기밀 및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탈취를 목적으로 이력서 양식에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명 및 참여 인원 이름 등을 작성하도록 한 점, LG화학의 세부 기술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상세히 발표하도록 한 점 등이 주요 근거입니다.

 

불리해진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결정 시한 전까지 LG화학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번 소송의 최종결정에 따라 사실상 미국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LG화학과의 합의가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미국에서 대규모 설비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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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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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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