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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재단, 병원 69곳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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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5, 2015, 19:03:33

최저생계가구 1인당 최대500만원..올해 17억3천만원 지원

[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5일 국제성모병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협약을 맺었다. 현재까지 지원하기로 한 병원은 69. 올해 1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 이하 생보재단)5일 오후 2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준식)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행사에는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 김준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원장, 김현석 원목신부님 등이 참석했다.

 

생보재단은 의료비 129000만원을 포함해 올해 총 173000만원을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성모병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69개 병원과 지원 협약을 맺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기준 250%이하로 4인 기준 월 소득 417823원인 가구다. 선정된 가구는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의 입원·수술비, 외래치료비, 검사비, 희귀의약품 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지원질환은 정부의 의료비 지원질환 142종을 비롯해 미지원 질환 274종이다. 상담은 전국 69곳의 협약병원 사회복지팀에서 받을 수 있다.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전무는 희귀난치성질환은 평생 치료해야 하는데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재단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보재단은 2011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총 2276명 환자에게 약 45억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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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영 기자 shineja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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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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