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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거쳐 다시 21대 국회로 간 ‘공정경제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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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5, 2020, 13:08:55

상법⸱독점규제 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 도입⸱전속고발제 폐지
금융그룹감독 제정안..삼성⸱한화 등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 강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등을 의결했습니다.

 

3법 제⸱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폐기됐지만 지난달 김태년 원내대표가 입법예고하며 부활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제⸱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과 같은 내용으로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밝힌 3법 제⸱개정안 목적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입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우선 상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선임‧해임 규정 개선이 포함됐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제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을 골자로 합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3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무위원 부서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법에는 자회사의 이사가 맡은 책무를 다하지 않는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습니다.

 

모회사나 주주의 피해가 있어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따질 수 없었지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 내 비상장회사 주주의 의미는 총 발행된 주식의 1%를 가진 자, 상장회사 주주는 발행 주식의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자입니다. 정부는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만든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 위주의 공적 집행 체계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하고 경쟁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합니다.

 

기업집단 규율법제도 개선됩니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해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없애기 위한 목적입니다.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동안 지분율 조정, 비상장회사 또는 자회사 설립 등으로 규제를 피한 내부거래가 적지 않게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8년 내부거래 비중’에 따르면 규제대상 회사는 9조 2000억원, 비규제대상 회사는 27조 5000억원으로 비규제 회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번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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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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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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