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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거쳐 다시 21대 국회로 간 ‘공정경제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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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5, 2020, 13:08:55

상법⸱독점규제 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 도입⸱전속고발제 폐지
금융그룹감독 제정안..삼성⸱한화 등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 강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등을 의결했습니다.

 

3법 제⸱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폐기됐지만 지난달 김태년 원내대표가 입법예고하며 부활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제⸱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과 같은 내용으로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밝힌 3법 제⸱개정안 목적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입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우선 상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선임‧해임 규정 개선이 포함됐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제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을 골자로 합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3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무위원 부서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법에는 자회사의 이사가 맡은 책무를 다하지 않는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습니다.

 

모회사나 주주의 피해가 있어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따질 수 없었지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 내 비상장회사 주주의 의미는 총 발행된 주식의 1%를 가진 자, 상장회사 주주는 발행 주식의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자입니다. 정부는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만든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 위주의 공적 집행 체계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하고 경쟁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합니다.

 

기업집단 규율법제도 개선됩니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해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없애기 위한 목적입니다.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동안 지분율 조정, 비상장회사 또는 자회사 설립 등으로 규제를 피한 내부거래가 적지 않게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8년 내부거래 비중’에 따르면 규제대상 회사는 9조 2000억원, 비규제대상 회사는 27조 5000억원으로 비규제 회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번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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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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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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