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국무회의 거쳐 다시 21대 국회로 간 ‘공정경제 3법’

URL복사

Tuesday, August 25, 2020, 13:08:55

상법⸱독점규제 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 도입⸱전속고발제 폐지
금융그룹감독 제정안..삼성⸱한화 등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 강화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등을 의결했습니다.

 

3법 제⸱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폐기됐지만 지난달 김태년 원내대표가 입법예고하며 부활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제⸱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과 같은 내용으로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밝힌 3법 제⸱개정안 목적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입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우선 상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선임‧해임 규정 개선이 포함됐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제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을 골자로 합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3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무위원 부서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법에는 자회사의 이사가 맡은 책무를 다하지 않는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습니다.

 

모회사나 주주의 피해가 있어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따질 수 없었지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 내 비상장회사 주주의 의미는 총 발행된 주식의 1%를 가진 자, 상장회사 주주는 발행 주식의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자입니다. 정부는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만든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 위주의 공적 집행 체계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하고 경쟁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합니다.

 

기업집단 규율법제도 개선됩니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해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없애기 위한 목적입니다.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동안 지분율 조정, 비상장회사 또는 자회사 설립 등으로 규제를 피한 내부거래가 적지 않게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8년 내부거래 비중’에 따르면 규제대상 회사는 9조 2000억원, 비규제대상 회사는 27조 5000억원으로 비규제 회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번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배너

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2025.08.14 14:59:0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KB금융은 금융의 역할로 우리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 KB금융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은 전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명예를품은가게(명품가게)' 첫번째 사업장 현판식에 참석해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명품가게는 KB금융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발굴해 생계와 자립을 응원하고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1호 명품가게로 선정된 창동 '팔레트미술교습소'는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손녀 김수정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으로 지역아동 예술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외벽정비, 간판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 전반적인 공간개선작업을 했습니다. 팔레트미술교습소 김수정 원장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교습소 공간이 훨씬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습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종희 회장은 "이번 명품가게 지원사업은 과거의 헌신과 오늘의 희망을 잇는 뜻깊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향후 전국 8개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게 및 부대시설 개선(리모델링), 분야별 경영컨설팅(연중), 명품가게 현판 제공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나라 위한 희생·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독립유공자를 위한 캠페인과 후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 영상캠페인을 제작해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강원 정선, 전남 목포, 경북 영덕 등지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전달, 생활지원키트 후원 등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