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리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등을 의결했습니다.
3법 제⸱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폐기됐지만 지난달 김태년 원내대표가 입법예고하며 부활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제⸱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과 같은 내용으로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밝힌 3법 제⸱개정안 목적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입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우선 상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선임‧해임 규정 개선이 포함됐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제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을 골자로 합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대상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3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무위원 부서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법에는 자회사의 이사가 맡은 책무를 다하지 않는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습니다.
모회사나 주주의 피해가 있어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따질 수 없었지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 내 비상장회사 주주의 의미는 총 발행된 주식의 1%를 가진 자, 상장회사 주주는 발행 주식의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자입니다. 정부는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만든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 위주의 공적 집행 체계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하고 경쟁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합니다.
기업집단 규율법제도 개선됩니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해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없애기 위한 목적입니다.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동안 지분율 조정, 비상장회사 또는 자회사 설립 등으로 규제를 피한 내부거래가 적지 않게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8년 내부거래 비중’에 따르면 규제대상 회사는 9조 2000억원, 비규제대상 회사는 27조 5000억원으로 비규제 회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번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