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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9월부터 금지…공정위, 가짜 ‘내돈내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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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2, 2020, 11:08:53

공정위, 뒷광고 금지 내용 담은 ‘광고 표기’ 개정안 시행..유명 인플루언서 잇따라 사과
먹방 유튜버 쯔양은 전격 사퇴 선언..영상·사진에 광고·협찬 문구 명확히 표시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오는 9월부터 가짜 ‘내돈내산(내돈 주고 내가 산 물건)’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 백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마치 내가 돈을 주고 산 물건인냥 광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은퇴까지 선언했는데요. 이 같은 행동은 구독자와의 신뢰 저하는 물론 거짓말을 넘어선 사기 행각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지난달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기업에서 돈을 받고 광고를 한 제품을 마치 돈을 주고 직접 구매한 것처럼 둔갑 혹은 유료 광고 표기를 작게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독자 89만명을 거느린 슈스스TV를 운영 중인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는 유료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제품 리뷰를 해 구독자들에게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후 한혜연 씨는 슈스스TV를 통해 유료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먹방 유튜버들의 사과도 이어졌는데요. 구독자 470만명의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광고인데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구독자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먹방계 아이돌로 불리는 유튜버 쯔양(구독자 268만명)은 사과글을 올리고, 유튜브 생방을 통해 뒷광고 논란을 직접 사과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전격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유튜버 뒷광고 논란에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정위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 ‘협찬을 받았다’ 혹은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컨대,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끝부분에 ‘협찬’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영상에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에 경제적 대가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경우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를 표시해도 됩니다.

 

유튜브 광고에서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로 판정받게 됩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광고주 혹은 인플루언서)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모두 해당됩니다.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사업자로 보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 역시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까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쉽게 풀고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 자료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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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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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계열사들 ‘KB골든라이프’로 헤쳐모여”…시니어사업 힘준다

KB금융 “계열사들 ‘KB골든라이프’로 헤쳐모여”…시니어사업 힘준다

2025.07.07 14:56:1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7일 시니어 특화브랜드 'KB골든라이프'로 각 계열사 시니어 사업역량을 결집해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포괄하는 '시니어 토탈케어 솔루션'을 선보이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KB금융은 2012년 'KB골든라이프' 론칭 이래 금융권에서 선도적으로 은퇴·노후 자산관리, 상속·증여 등 시니어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KB골든라이프'를 기반으로 그룹 차원의 고객, 상품·서비스, 채널관리 역량을 종합한 시니어 비즈니스 협업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KB금융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KB국민은행에 '골든라이프부'를 신설했습니다. 시니어사업 전략수립을 비롯해 맞춤형 상품·서비스 패키지 개발, KB골든라이프센터 운영, 시니어고객 전용 통합플랫폼 단계적 구축을 총괄하며 은퇴·노후 설계, 자산관리 중심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니어 전담 컨설팅센터 'KB골든라이프센터'는 현재 서울·수도권 중심 5개센터에서 은행·보험 협업모델을 포함한 전국 12개센터로 확대됩니다. 시니어 고객 누구나 KB골든라이프센터에 방문해 은퇴준비·노후설계부터 건강관리·치매·요양 상담, 자산승계 고민을 덜어주는 상속·증여 상담 등 시니어 토탈케어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금융은 변화하는 시니어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춰 KB골든라이프 상품라인업을 다양화합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KB골든라이프 증여 상담·신고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베이비부머세대의 자산이전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증여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증여세 관련 절세상담과 복잡한 신고절차 대행업무를 원스톱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의료·요양 수요에 맞춰 초기단계 치매치료와 요양 관련 보장을 강화한 'KB골든케어 간병보험'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은 요양전문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주야간보호소, 프리미엄 요양시설, 실버주택을 제공하며 시니어의 품격있는 노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KB라이프생명은 ▲치매 예방·사전진단·인지치료 지원 등 치매케어 종합서비스 ▲돌봄지수 체크, 간호사의 전문상담 등 요양·돌봄 전문상담 서비스 ▲KB골든라이프케어 요양시설 입주상담을 포함한 종합패키지를 제공하며 시니어 고객에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 알뜰폰서비스 KB리브모바일은 통신업계 최초로 가입연령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한 시니어 전용 통신요금제 '국민 시니어 11/14'를 출시했고, KB국민카드는 시니어 전용상품 'KB골든라이프 올림카드' 등 시니어 라이프 소비성향에 맞춘 상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B금융은 시니어 토탈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담직원의 전문성도 강화합니다. KB국민은행·KB증권·KB라이프생명 시니어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건강, 치매, 요양·돌봄 등 비금융 부문과 연금, 상속·증여 등 금융 부문 전문역량을 제고하는 계열사 상호 교차연수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보다 경쟁력있는 시니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증과정도 준비중입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골든라이프가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뿐 아니라 건강·요양·의료·여행·쇼핑 등 비금융서비스를 더해 시니어 고객의 전생애를 아우르는 시니어 토탈케어 솔루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KB금융은 고객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시니어 고객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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