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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사남TV] “절세를 위한 법인 빌딩 투자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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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7, 2020, 17:08:23

[빌사남TV] 세법 개정이 빌딩 투자에 미치는 영향 편

▶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오늘은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양제경 회계사님과 7·22 세법 개정이 빌딩 매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제경 회계사 : 그동안은 빌딩 거래 시 법인이 절세에 유리했어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 때문이지요. 같은 세금도 개인은 소득세 10억원을 낼걸 법인은 법인세 3억밖에 안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 빌딩을 사려면 법인으로 하라고 얘기해왔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개인과 법인이 똑같습니다. 먼저 개인소득세는 10억 초과 시 최고세율을 신설했고 지방소득세까지 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건물 매매 시 기대 시세차익이 보통 10억은 넘잖아요? 사실상 모든 건물 매매 시 개정된 세법의 영향을 받게 될 거에요.

 

법인도 힘들어졌어요. 법인은 ‘개인유사법인’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죠. 개인유사법인이 부동산 거래로 초과 유보소득을 얻을 경우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가령 빌딩 거래로 시세차익이 25억원 발생했다면? 법인세는 5억원 정도 내고 남는 20억원 중 절반인 10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4억6000만원정도 되니 25억 벌어서 총 9억6000만원은 세금으로 내는 거죠. 법인세율이 실질적으로 오르는 효과라고 봅니다.

 

빌사남 : 바뀐 내용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까요?

 

양제경 회계사 : 시가 50억원짜리 꼬마빌딩을 7년 보유했다가 30억원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도할 경우, 개인 거래나 법인 거래나 세금차이가 약 20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5억원씩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건물가액이 얼마든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희 건물은 30억짜리밖에 안되는데 법인으로 해도 돼요?” “저희 건물은 100억짜리인데 이것도 절세 효과가 많이 없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개인으로 거래하나 법인으로 거래하나 똑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도 한 7000만원 차이. 1인 법인이나 부부공동명의와도 한 1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빌사남 : 제일 좋은 건 부부 공동명의네요?

 

양제경 회계사 : 지금 세액으로만 놓고 보면 개인으로 지분을 많이 쪼갠 것. 자녀들을 넣거나. 근데 자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취득 자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증여세를 한 번 고려해야하죠.

 

빌사남 : 제일 안 좋은 건 1인 법인인가요?

 

양제경 회계사 : 시가 50억원 기준, 시세차익 30억원일 때 최대 1억원까지 세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큰 차이는 아닌 게 취득, 보유, 처분까지 7년 동안의 총 세금이 그정도라는 거거든요. 7년동안 1억이면 한 달에 100만원 꼴이네요. 무시할 수준의 차이는 아니지만 법인·개인 결정을 가름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엔 이제는 세금이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금 외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대출. 제 경험상 법인은 대출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살 건물이 개인으로 대출이 더 잘 나온다면 개인으로 가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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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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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혁신 주도 경제 성장 이론 정립’ 경제학자 3인 공동 수상

노벨경제학상 ‘혁신 주도 경제 성장 이론 정립’ 경제학자 3인 공동 수상

2025.10.13 20:46:3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혁신 주도 경제 성장'을 연구한 교수 3인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네덜란드 출신의 조엘 모키어(79)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프랑스 출신의 필리프 아기옹(69) 콜레주 드 프랑스·INSEAD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교수, 캐나다 출신의 피터 하윗(79) 미 브라운대 교수 등 3인을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지난 2세기 동안 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지 설명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수상자들이 일깨워 줬다"며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성장이 아닌 경제 침체가 일반적이었기에 그들의 연구는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모키르 교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새로운 표준이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활용 "기술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을 파악한 것"을 수상 이유 꼽으며 모키르 교수를 수상자 중 가장 앞서 평가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올해 노벨경제학상 상금의 절반을 모키르 교수가 받고 나머지 아기옹 교수와 호윗 교수는 각각 4분의1씩 받게 됩니다. 아기옹 교수와 호윗 교수에 대해서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론"을 수립한 것을 수상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들은 1992년 논문에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수학적 모델로 정립했습니다. 이는 새롭고 더 나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기존 제품을 판매하던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위원회 위원장 존 하슬러는 "수상자들의 연구는 경제 성장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며 "우리는 창조적 파괴의 근간이 되는 메커니즘을 지켜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정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상은 다른 분야와 달리 처음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이 제정돼 1901년부터 시상을 시작할 당시에는 시상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69년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맞아 상을 제정하면서 매년 노벨상과 함께 시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명칭 또한 노벨경제학상이 아닌 '알프레드 노벨 기념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이며 상금 역시 스웨덴 중앙은행이 노벨 재단에 기부한 기금 중에서 출연합니다. 수상자는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담당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선정하며 심사 등의 절차도 노벨상 규정에 따릅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매해 12월 10일 열립니다. 수상자는 증서, 메달, 상금을 받습니다. 올해 상금은 각 분야별로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4000만원)입니다. 공동 수상자는 위원회 평가에 따라 상금을 나눠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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