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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마감] 이번주 내내 상승...2350선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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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07, 2020, 16:08:06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이 가운데 개인은 8500억원 이상 순매수했고 2차전지 대표주인 LG화학과 삼성SDI는 각 10%, 4% 가까이 급등하며 불을 뿜었다.

 

7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06포인트(0.39%) 올라 2351.67을 가리켰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 시작과 함께 상승폭을 키우며 2360선을 터치했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350선에 안착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개인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며 2362포인트를 기록한 가운데 기관이 9거래일 연속 순매도 속에 외국인 현선물 매물이 출회돼 상승폭이 축소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발표 소식에 미중 갈등 확대 우려가 불거지며 하락전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국의 7월 경제지표 호조와 2차전지 관련주의 급등에 힘입어 오후장 들어 상승반전했다”며 “중국 7월 수출은 전년대비 7.2% 증가해 예상치를 상회했고, 7월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214%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차전지 관련주가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홀로 8557억원 가량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 7977억원, 779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상승우위 흐름을 나타냈다. 화학이 5% 이상 급등한 것을 비롯해 비금속광물, 통신업이 3% 내외 상승률을 보였다. 여기에 통신업이 2% 이상 오른 것을 비롯해 음식료품, 저기가스업 등은 1% 이상 강세였다. 반면 의료정밀, 보험, 섬유의복이 1% 이상 빠진 가운데 유통업, 서비스업, 은행, 의약품, 철강금속, 증권,전기전자 등이 약세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곳은 혼조세였다. 카카오가 3% 이상 빠진 것을 비롯해 NAVER,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우가 파란불을 켰다. 반면 LG화학이 10% 가까이 폭등했고 삼성SDI도 4% 가까이 상승했다. 이밖에 현대차, 셀트리온은 1% 이상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날 거래량은 8억 225만주, 거래대금은 17조 3246억원 가량을 기록했다. 상한가 4개를 포함해 378종목이 상승했고 하한가 없이 462종목이 하락했다. 보합에 머무른 종목은 62개였다.

 

한편 코스닥은 3.51포인트(0.41%) 올라 857.63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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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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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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