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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재채용에도 ‘비대면’…디지털 혁신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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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9, 2020, 10:07:28

정기·공채 경력직·계약직면접에 비대면 방식 도입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롯데면세점이 정기 공채, DT-IT 인재 수시 채용 등 ‘비대면 면접’을 도입하며 인재 채용에도 디지털 혁신에 나섰습니다.

 

9일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지난 8일과 이날 진행된 신입사원 공채 면접을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면접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원자들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인데요. 지난달 말 진행한 수시 채용 면접에 이어 도입됐습니다.

 

롯데면세점은 향후 경력직과 계약직 채용에도 비대면 면접 방식을 도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면세점의 이번 상반기 정기 공채는 역량 면접, PT 면접, 임원 면접 등 모두 화상으로 진행되며 합격자는 오는 8월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롯데면세점은 인재 채용 방식뿐만 아니라 인재 확보에서도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말 DT·IT 전문가 확보를 위한 수시 채용을 롯데 계열사 최초로 진행했는데요. 연중 상시 채용을 통해 ‘맞춤형 우수 인재’를 유연하게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DT·IT 전문 인력을 더욱더 빠르게 확보해 디지털 혁신에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인사 정책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달 중순 입사 예정인 인턴들은 앞으로 8주간의 인턴십을 통해 직무 전문성, 조직 적합성, 실무능력 등을 평가받습니다. 이후 전환 면접을 거쳐 내년 상반기 공채 신입사원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롯데면세점의 DT·IT 인재 수시 채용은 지난 5월 출범한 롯데 ‘데이터 협의체’의 기반을 닦기 위한 포석이기도 합니다. ‘롯데 데이터 협의체’는 각 계열사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 협의체의 출범 이후 관련 직무의 수시 채용을 진행한 계열사는 롯데면세점이 처음입니다.

 

실제로 이번 롯데면세점 수시 채용 면접에 롯데백화점과 롯데이커머스에서 동일 직무 담당자 1명씩이 면접관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IT 기획,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커머스 등 DT·IT 관련 직무에서 수시 채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언택트 면접 방식 도입, DT·IT 인재 상시 채용 등을 통해 인재 채용에서도 디지털 혁신에 속도를 내어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지난 1월 조직 개편에서 ‘디지털혁신부문’을 신설해 면세업의 디지털전환에 있어 선제적 준비에 나섰습니다. 또한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순환 재택근무 시행 ▲사무 공간 이원화 등을 추진하며 일터의 디지털 혁신도 꾀하고 있는데요. 롯데면세점은 지난 3월 면세업계 최초의 미래형 디지털 매장인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는 등 면세업의 디지털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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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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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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