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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어스앤밸류체인, 자율주행 이송 로봇 시연…"다양한 산업 수요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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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9, 2020, 09:07:41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세종공업의 자회사 모비어스앤밸류체인은 최근 엠에스오토텍 경주공장에서 자율주행 이송 로봇(AMR)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모비어스앤밸류체인은 SCM/물류 컨설팅 및 토털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자율주행 이송 로봇을 통한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 글로비스, 삼성전자, CJ, 카카오 등 국내 대기업에서 공장 및 물류 자동화를 담당하는 핵심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모비어스앤밸류체인의 현황 소개와 엠에스오토텍 경주공장에 적용된 기술 및 하드웨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모비어스앤밸류체인이 자체 개발한 통합관제시스템 TAMS로 제어되는 무인 운반 시스템(AGV)과 무인 지게차(AFL)의 실시간 운행 현황을 2D, 3D로 모니터하는 현장을 둘러봤다. 모비어스앤밸류체인의 AMR은 뛰어난 제어 기술력과 운송 정확성을 보이며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회사 관계자는 “행사에 참석하신 많은 분께서 모비어스앤밸류체인 AMR 도입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오프라인 미팅을 요청해오는 등 솔루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며 “시연회 이후 참가 기업들의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포인트를 발굴하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져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모비어스앤밸류체인 AMR을 도입한 엠에스오토텍 경주공장은 현재 AGV와 AFL을 주야 2교대 16시간씩 운영하며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의 무인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비어스앤밸류체인은 총 840대의 대량 구매 확약을 체결한 전기차 생산 기업 명신과도 군산공장에서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또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와도 AFL 파일럿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주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자 및 소비재 국내 선도 업체와도 AMR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모비어스앤밸류체인은 AMR 사업 강화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투자에도 나섰다. 이달 안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독자적인 기술연구소를 확대이전 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인력의 채용 확대 및 핵심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다양한 현장 적용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계주 모비어스앤밸류체인 대표는 “올해 명신 군산공장에 구축하고 있는 레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모비어스앤밸류체인만의 차별적이고 고도화된 AMR 솔루션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AMR 솔루션의 시장 수요를 확인했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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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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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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