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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무관리사 예탁결제원, 부실 관리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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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6, 2020, 11:07:53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제 2의 라임 사태로 불리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두고 한국예탁결제원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판매사와 달리 예탁결제원은 사무관리회사로서 채권 등록 등에 깊이 관여돼 있음에도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환매 중단과 매출채권 조작 의혹 등이 불거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투자자들과 판매사 등을 기만한 옵티머스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을 물론이고, 나아가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의 관리부실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대체투자 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달 판매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에 400억원 규모의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만기 상환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 펀드는 기업이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편입해 수익을 내는 형식으로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부실 사모사채를 인수한 뒤 ‘펀드 돌려막기’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임직원들이 공공기업 관련 채권으로 투자금을 운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라임 사태로 충격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대형 사고가 터지자 금융투자업계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철저한 책임 추궁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공기관인 예탁결제원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운용사가 제공한 정보만을 기반으로 해 매출 채권 명칭을 등록하고 장부가로 평가를 진행했지만 예탁결제원 차원의 확인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간자의 역할을 해야 할 예탁결제원이 사기를 방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사는 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한 펀드명세서 내역과 위 자료들을 서로 대조해 실제 운용 내역이 맞는지 확인해 왔지만, 예탁결제원은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매출채권명을 실제와 다르게 변경해 펀드 내역을 입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다 보니 판매사는 실제와 다른 펀드명세서를 보고 확인했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며 "반대로 예탁결제원은 단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사무관리회사는 펀드에 어떤 자산이 편입돼 있는지 기록하고 펀드의 기준가·수익률 산정 업무 등을 하는 곳이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무관리회사는 매월 신탁회사와 증권 보유내역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옵티머스운용의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은 매달 해당 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하고 검증할 의무가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향후 검찰 조사에 따라 예탁결제원도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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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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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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