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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냐, 불기소냐”...이재용 운명 가를 ‘수사심의위’ 날 밝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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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26, 2020, 06:06:00

10시 30분부터 대검찰청서 수사심의위원회 열려..현안위원 15명 참석해 결정
양측 의견서 본 후 진술 시간 거쳐 질의응답 순서..저녁 6시께 수사심의 결정날 듯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검찰과 삼성이 다시 한 번 맞붙습니다. 앞서 검찰과 삼성 측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수사심의위 소집을 위한 부심의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 타당성에 반대 결과가 나올 경우 검찰의 기소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주목됩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따지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 등 각계 전문가 2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합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는 검찰과 삼성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양측의 진술을 순차적으로 듣습니다. 이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검찰과 삼성 측은 A4 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수사심의 현안안위 15명이 이 부회장의 합병·승계 의혹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양측의 주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PT(프리젠테이션) 방식 등으로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안위가 의견서를 검토한 후 오전엔 검찰의 의견진술이, 오후엔 삼성 측의 의견진술 시간이 각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전자 전 실장 등 수사심의위 신청인 3명을 묶어서 의견진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삼성 측 변호인단만 참석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측의 의견진술 시간에는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이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심의위에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합니다.

 

검찰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걸친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삼성 측은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참석합니다. 김앤장에서도 지원에 나섭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이나 회계조작 등 혐의에 대해 보고받거나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과 삼성 측 모두 지난 11일 진행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각각 유리하게 해석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우선 검찰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언급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강조해 기소 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측은 구속영장 기각을 피력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당시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수사심의 현안위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읍니다. 15명의 만장일치를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찬반이 7명씩 동수일 경우 현안위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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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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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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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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