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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종로 구청장 부동산 보유액 76억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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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8, 2020, 14:06:26

구청장 25인, 부동산 총 359억원 보유
상위 5명 부동산, 전체 61% 221억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신고된 액수보다 많게는 수십억원 더 많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18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구청장들의 보유재산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보와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데이터 등 자료를 분석한 건데요.

 

자료에 따르면 구청장 25명은 358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인당 평균 14.3억원 꼴인데요.

 

인물별 부동산 보유액을 살펴보면 76억원을 신고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서울시 구청장 중 가장 많았고 이어 ▲정순균 강남구청장(70억원) ▲조은희 서초구청장(50억원) ▲성장현 용산구청장(24억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18억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들 상위 5명의 부동산 재산 총액은 221억원으로 전체(358억원)의 61%에 이릅니다.

 

 

다만 이 액수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습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구청장 11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의 신고가액은 실거래가(2020년 기준)의 37~88% 수준이었습니다.

 

가령 정순균 구청장이 보유한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는 신고가액은 17억원이지만 시세는 46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아파트 2채도 시세는 25.7억원으로, 신고가액(15.4억원) 보다 10억원 비쌌습니다.

 

구청장 11명이 보유한 아파트들의 시세는 2017년 평균 10.8억원에서 2020년 15.9억원으로 임기 동안 평균 5.1억원 올랐습니다. 또 서울시 내 구청장 25명 중 6명은 다주택자, 12명은 1주택자, 7명은 무주택자였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의 정확한 부동산 재산공개 및 감시를 위해 실태 고발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와 입법부 등에 관련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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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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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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