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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종로 구청장 부동산 보유액 76억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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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8, 2020, 14:06:26

구청장 25인, 부동산 총 359억원 보유
상위 5명 부동산, 전체 61% 221억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신고된 액수보다 많게는 수십억원 더 많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18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구청장들의 보유재산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보와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데이터 등 자료를 분석한 건데요.

 

자료에 따르면 구청장 25명은 358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인당 평균 14.3억원 꼴인데요.

 

인물별 부동산 보유액을 살펴보면 76억원을 신고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서울시 구청장 중 가장 많았고 이어 ▲정순균 강남구청장(70억원) ▲조은희 서초구청장(50억원) ▲성장현 용산구청장(24억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18억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들 상위 5명의 부동산 재산 총액은 221억원으로 전체(358억원)의 61%에 이릅니다.

 

 

다만 이 액수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라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습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구청장 11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의 신고가액은 실거래가(2020년 기준)의 37~88% 수준이었습니다.

 

가령 정순균 구청장이 보유한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는 신고가액은 17억원이지만 시세는 46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아파트 2채도 시세는 25.7억원으로, 신고가액(15.4억원) 보다 10억원 비쌌습니다.

 

구청장 11명이 보유한 아파트들의 시세는 2017년 평균 10.8억원에서 2020년 15.9억원으로 임기 동안 평균 5.1억원 올랐습니다. 또 서울시 내 구청장 25명 중 6명은 다주택자, 12명은 1주택자, 7명은 무주택자였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의 정확한 부동산 재산공개 및 감시를 위해 실태 고발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와 입법부 등에 관련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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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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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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