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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제조 AI 리더 과정’ 수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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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6, 2020, 12:06:00

직원 20여명 참석..현업에서 제조 혁신 수행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LG전자가 성균관대학교와 협력해 육성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3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현업에 돌아갑니다.

 

LG전자는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제조 AI 리더 과정’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AI 리더로 선정된 직원 약 20명을 비롯해 김병열 LG전자 생산기술원 제조혁신센터장 전무, 이지형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장, 이정환 인재개발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LG전자는 성균관대학교와 협업해 지난해부터 제조 AI 리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진행했습니다.

 

 

과정 참가자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진으로부터 AI 및 빅데이터 관련 핵심 이론을 교육받고 현업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해결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과정 참가자들은 현업에 복귀해 실무과제를 해결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제조 혁신에 매진하게 됩니다. LG전자는 “제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해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 역량이 필수라고 판단해 생산기술원 주도로 이 과정을 개발 및 진행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LG전자는 생산기술의 디지털화를 위해 제조 AI 리더 과정을 포함해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장비 지능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등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며 4차 산업환경에 걸맞은 제조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홍순국 LG전자 생산기술원장 사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사업환경 속에서 제조 분야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우수 인재를 지속 육성해 제조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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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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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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