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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도 형사합의·벌금 등 법률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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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14, 2020, 12:06:00

금감원, 유익한 車보험 특약 소개..변호사비 지원
주행거리 따라 보험료↓..인증부품 쓰면 비용 환급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특약 내용으로는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품질인증부품 사용 ▲렌터카 손해담보 등이 있습니다.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형사합의금 등을 지원합니다.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면 형사합의금을 지급합니다. 사망 시 2000만~3000만원을 보장하며 상해(1~3급)의 경우 보장금액은 1000만~2000만원입니다.

 

이 특약은 또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외에 자동차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돼 변호사의 보호가 필요할 때도 500만원 한도로 선임비용을 지급합니다. 연평균 보험료는 약 2만원 정도이며 자동차보험 만기가 남았더라도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법률비용 특약을 들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보험료 할인 특약’입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일정 거리 이하 운전 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덜 냅니다. 블랙박스 장착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를 수리할 때 순정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면 부품값의 25%를 돌려주는 특약도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단독사고나 일방과실사고 등 다툼의 여지가 없는 과실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이외에 금감원은 렌터카 차량 수리비를 면제해주는 특약도 안내했습니다. 렌터카 회사가 차량을 빌리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차량손해면책’과 유사합니다. 차량사고 시 수리비를 물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하루에 1만 6000원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5000원 내외로 동일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렌터카 이용 전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가입한 날의 자정(밤 12시)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므로 차를 빌리기 전날에 가입해야 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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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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