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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암보험 신담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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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0, 2020, 13:06:43

‘갑상선·전립선 바늘조직검사비’ 3개월 부여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KB손해보험(사장 양종희)이 지난달 내놓은 암 전용상품 ‘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의 신담보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10일 KB손보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이 상품의 ‘갑상선·전립선 바늘생검조직병리진단비’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담보는 갑상선과 전립선의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바늘생검’을 통해 조직병리 진단을 받았을 때, 암이 확정된 경우뿐 아니라 암이 아니더라도 연간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배준성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질병 예방 관점의 보험보장을 통해 암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게 됐다”며“앞으로도KB손해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KB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는 최신 암치료 기법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와 ‘위·십이지장·대장의 양성종양과 폴립(용종)진단비’도 보장합니다. 또 납입면제 ‘페이백(Pay-back)’ 기능을 더해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 보장보험료 면제는 물론 이전에 납입한 보장보험료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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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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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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