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최근 금융감독원에 지인들로 구성된 보험사기단이 고가의 외제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들은 듀가티·야마하 등 외제오토바이를 이용해 58건의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7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3인 이상 탑승한 차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이 가담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2년1월~2014년 10월) 다수인탑승 사고건을 중심으로 운전자·탑승자와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총 316건의 사고로 보험금 18억8000만원을 편취한 10개 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1개 조직당 평균 31건의 사고 조작을 통해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일부 조직은 55건의 사고로 4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3인 이상 탑승자 사고는 전체에서 161건으로 50.9%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조직은 주로 선·후배 또는 친구관계로, 차량에 번갈아 탑승해 고의사고를 반복했다. 주범의 경우 가담자를 모집하거나 차량을 운전, 보험금 합의 등을 담당하고 주요 가담자는 병원에 입원하는 등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주로 3인 이상 태우고 경미한 사고를 낸 후 탑승자 전원에 대한 대인합의금을 청구했는데, 1회 사고로 편취 가능한 보험금은 일반사고의 3~4배를 넘었다.
특히, 혐의자 대부분(51명 중 44명)은 20대 청년층이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년층이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중 일부(26.9%)는 렌트카를 이용해 사고를 내기도 했는데, 10만원 이내의 렌트비용만으로 합의금 등 수백만원을 편취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사고 1개 당 평균 차량 수리비는 150만원에 불과했지만, 입원와 통원비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액은 1사고당 263만원에 달했다.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과도한 치료비가 부담되는 보험사가 조기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같이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 수사지원할 계획이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주변에 보험사기를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는 콜센터 1332 혹은 홈페이지(http://insucop.fss.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