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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QLED TV, 시력 보호 ‘최고 안전 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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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7, 2020, 11:04:29

눈에 대한 안전 인증받아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삼성전자가 QLED TV에 대해 외국 인증 기관으로부터 시력 보호 검증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블루라이트뿐만 아니라 자외선과 적외선 등 시력약화나 병변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빛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미국 안전 인증기관 UL(Underwrites Laboratories)로부터 ‘광생물학적 안전성(No Photobiological LED Hazard)’ 검증(Verification)을 받았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광생물학적 안전성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규격에 따라 유기발광다이오드(LED)가 적용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인공 빛이 눈이나 피부 등 인체에 해로운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달 21일에는 독일 인증기관 VDE(Verband Deutscher Elektrotechniker)로부터 ‘눈에 대한 안전(Safety for Eyes)’ 인증(Certification)을 받았습니다. UL과 VDE는 블루라이트, 자외선, 적외선과 관련 최고 안전 등급인 ‘유해성 면제(Hazard Exempt)’를 부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가지 종류의 빛에 대해 최고 등급을 받은 TV는 삼성QLED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용훈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삼성 QLED는 화질뿐 아니라 소비자 시력 보호에도 완벽히 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을 배려하는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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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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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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