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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인니 LNG 액화 플랜트 공사 수주...‘신남방 진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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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3, 2020, 12:04:30

대우건설 첫 진출..수주액 5000만달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대우건설이 인도네시아의 액화 플랜트 시장에 진출하며 신남방시장 개척에 본격 나섭니다.

 

대우건설은 22일 인도네시아 LNG 액화 플랜트 공사인 탕구 익스펜션 페이스2(Tangguh Expansion Ph2) 공사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알렸습니다.

 

탕구 익스펜션 페이스2는 인도네시아 서부 파푸아 주의 빈투니만(Bintuni Bay)에 위치한 탕구 LNG 트레인 3(Tangguh LNG Train 3) 액화 플랜트에 연산 380만톤 규모의 LNG 트레인 1기를 추가하는 공사입니다.

 

대우건설은 이중 천연가스를 액화상태로 변화시키는 설비인 콜드섹션(Cold Section)에 고난도 배관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공사금액은 5000만달러(약 616억원 규모) 규모입니다.

 

대우건설이 인도네시아 LNG 액화 플랜트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발맞춰 동남아시아 신시장 개척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LNG 액화 플랜트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 인도네시아로의 시장 진출을 성사시켰다는 게 대우건설의 설명입니다.

 

대우건설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LNG 액화플랜트 90여기 중 10기를 시공하며 이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탕구 LNG 트레인 3 사업 전체를 주관하는 사이펨(Saipem)은 나이지리아 LNG 트레인 7, 모잠비크 LNG 에어리어1 등에서 대우건설과 오랫동안 협력해 온 바 있습니다. 이번 계약도 사이펨의 긴급 요청을 통해 대우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인도네시아 Tangguh Expansion Ph.2 공사는 수주금액과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글로벌 LNG 액화플랜트 원청사인 사이펨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도네시아 LNG 플랜트 시장에 첫 진출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번 공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의 시공경험을 쌓아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시장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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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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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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