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는 재난 상황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 50만원인 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사용처·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는 선불카드의 액면금액을 30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액면한도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재난 상황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자체는 물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금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