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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 넘긴 한국지엠 임금교섭, 10개월 만에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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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4, 2020, 16:04:22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53.4% 찬성..임금동결 실망감에 과반 턱걸이
2020년 임단협 일정은 미정..“올해 교섭에서 아쉬움 만회할 것”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지엠 노사의 2019년 잠정합의안이 53.4%의 찬성표를 얻어 최종 가결됐습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7월 첫 상견례를 가진 이후 무려 10개월 동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해를 넘겨 노조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야 가까스로 임금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4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전체 조합원 7813명 가운데 723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3860명(53.4%)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25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15번이나 교섭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잠정합의안이 나온 뒤에도 일부 노조 대의원의 보이콧과 노사간 견해차 등 진통을 겪으면서 찬반투표 일정도 3차례 연기됐는데요. 노조 내부의 이견과 노사갈등이 계속된 탓에 조합원 찬성률도 지난 2018년(67.3%)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및 일시금 미지급입니다. 지난 5년간(2014~2018년) 누적 적자가 약 4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영정상화와 수익성 회복을 위해 노조가 한발 물러났습니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2018~2019년 기본급 동결은 정부의 자금 지원과정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금전적으로 성과가 없는 것이 아쉽지만 곧장 2020년 임금교섭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임금’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행부는 임금 이외에도 비정규직 복직 문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 등 핵심 쟁점을 2020년 임단협에서 풀겠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당시 김성갑 지부장은 성명서를 통해 “아쉽고 부족한 것들은 2020년 임단협에서 반드시 만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합의는 사실상 지난 집행부 때 완성됐기 때문에, 현 집행부의 가시적인 성과는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꼽힙니다. 노사는 쉐보레 차량의 생산 및 판매 확대에 기여하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지엠 임직원들은 쉐보레 차량을 구입할 때 근속년수에 따라 16~21%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트레일블레이저 300만 원, 말리부 300만 원, 스파크 100만 원씩 추가적인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바우처는 앞으로 10일 이내에 발행되며,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노사가 상호 존중과 신뢰의 틀 안에서 손해배상 소송 건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반발해 8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대응했는데요.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발을 뗀 셈입니다.

 

또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와 별개로 사측이 창원과 제주물류센터를 일방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사측은 90일의 기간만 지나면 노조의 동의와 상관없이 사업장 폐쇄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창원·제주 물류 통합 건은 기간과 상관없이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찬반투표 일정도 수 차례 연기되면서 찬성률이 예년보다 떨어졌다”며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아직 금속위원회의 투쟁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2020년 임단협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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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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