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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험사기 방지 위해 동의 없는 정보수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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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2, 2020, 12:04:00

“상습 보험사기자, 정보제공 동의 가능성 낮아 적발 어려워”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자동차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미동의 정보에 대해서도 수집·조회할 수 있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12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개선’에 따르면 현행법상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운영 주체인 한국신용정보원(이하 신정원)은 보험금 수령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사고 정보를 집적할 수 없습니다. ICPS는 보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와 관련한 정보를 모아두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문제는 사고 정보를 모을 수 없다 보니 상습적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보험 사기자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보험연구원의 변혜원 연구위원은 “상습적인 보험사기자의 경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더욱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CPS는 앞서 2001년부터 2018년 말까지 보험개발원이 관리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자동차 사고 정보를 보험금 수령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신정원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미동의 정보는 집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동의 없이 공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보 성격이나 처리 형태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 연구위원은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신정원은 자동차 사고 정보를 집적하고 보험사는 이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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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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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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