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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금감원의 검사감독권 남용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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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0, 2020, 14:04:50

 

지난 1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표로 한 종합검사 계획을 발표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로펌 자문내역 일체를 요구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금감원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검사 대상기관의 경영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명목으로 각 금융사로부터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로 대상기관 입장에서 보면 금감원은 ‘슈퍼 갑’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 현행법상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금감원은 구체적인 분쟁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2017년 이후 로펌을 통해 진행한 법률자문 상세 내역 ▲자문료 지급 내역(원 단위) ▲임직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현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불응할 시에는 검사방해로 의율해 과태료나 경고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검사·감독원의 남용이며, 제재대상이 되는 금융사의 방어권과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최근 6년 전 대법원 판결(2012다1146 등)을 통해 사법적으로 종결된 은행과 기업 간의 키코(KIKO)분쟁을 난데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은행에 대해 기업 손실액의 15~41%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을 인정하는 보험사의 특별약관과 관련해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2016다218713 등)을 무시하고 교보생명 등 해당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

 

금감원이 이같이 수년간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정반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 민사법의 근간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정신을 뿌리채 부정하는 위헌적인 처사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의 금융사 검사·감독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자료제출 요구권은 업무 편의를 위해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가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절제되고 제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 역시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만큼 검사대상 기관에 대한 무리한 자료요구와 개별 분쟁 사안에 대한 사후적인 개입은 지양돼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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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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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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