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금감원의 검사감독권 남용과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시론

URL복사

Friday, April 10, 2020, 14:04:50

 

지난 1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표로 한 종합검사 계획을 발표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로펌 자문내역 일체를 요구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금감원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검사 대상기관의 경영건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명목으로 각 금융사로부터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로 대상기관 입장에서 보면 금감원은 ‘슈퍼 갑’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 현행법상 별다른 제한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금감원은 구체적인 분쟁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2017년 이후 로펌을 통해 진행한 법률자문 상세 내역 ▲자문료 지급 내역(원 단위) ▲임직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현황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불응할 시에는 검사방해로 의율해 과태료나 경고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다. 이는 명백한 검사·감독원의 남용이며, 제재대상이 되는 금융사의 방어권과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최근 6년 전 대법원 판결(2012다1146 등)을 통해 사법적으로 종결된 은행과 기업 간의 키코(KIKO)분쟁을 난데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은행에 대해 기업 손실액의 15~41%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을 인정하는 보험사의 특별약관과 관련해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2016다218713 등)을 무시하고 교보생명 등 해당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

 

금감원이 이같이 수년간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정반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 민사법의 근간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정신을 뿌리채 부정하는 위헌적인 처사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의 금융사 검사·감독권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자료제출 요구권은 업무 편의를 위해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가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절제되고 제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 역시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만큼 검사대상 기관에 대한 무리한 자료요구와 개별 분쟁 사안에 대한 사후적인 개입은 지양돼야 마땅할 것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배너

공매도 재개 한달…수익 줄고 대차잔고 급증 종목만 노린다

공매도 재개 한달…수익 줄고 대차잔고 급증 종목만 노린다

2025.05.06 02:04:20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무차입 공매도 근절 위해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 거래가 다시 시작된지 한 달. 17개월간의 긴 제도 정비 끝에 다시 시작된 만큼 주식시장 전반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공매도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큰 낙폭이 남았고 그 여파도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차잔고가 급증하는 종목에 대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 3월3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2481.12에서 2565.42포인트로 3.40% 올랐고 코스닥은 672.85에서 726.46포인트로 7.97% 뛰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모두 재개 첫날 각각 3.00%, 3.01% 빠진데 이어 지난달 7일에도 5.57%, 5.25% 하락하는 등 부침을 보였습니다. 이후 국내 증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연초 이후 준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지수나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200 편입 종목 가운데 공매도 거래(3월31일~4월29일 기준)가 많았던 30개 종목을 추려본 결과 6개 종목을 제외한 24개 종목이 이 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인 SK이노베이션(39.4%) 주가는 20.7% 떨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은 KG모빌리티(32.4%)는 14.1%, LG디스플레이(29.2%) 6.9%, S-Oil(28.2%) 9.1%, LG생활건강(27.7%) 3.8% 하락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이들 종목은 공매도 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자 자금이 이탈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한달 간 외국인들은 SK이노베이션 주식을 1545억4900만원 규모로 순매도했고 동시에 KG모빌리티는 7억9600만원, LG디스플레이 328억7400만원, S-Oil 709억1600만원, LG생활건강 39억6300만원 씩 팔아치웠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들 종목 외에도 실적 가시성이 떨어지거나 공매도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대차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들이 공매도 세력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는 기초체력(펀더멘털)·수급 요인에 따른 선별적인 공매도 영향이 예상된다"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최근 주당순이익(EPS) 추정치가 하향되는 동시에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업종(에너지·철강·IT가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별 종목에서는 대차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종목들(한미반도체·엔켐·주성엔지니어링 등)과 더불어 선·현물 가격차 관점에서 현물이 고평가된 종목들(이녹스첨단소재·SOOP) 등은 공매도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