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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어려운 처지 유족과 소송 벌인 DB손보...“우리도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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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0, 2020, 13:04:48

회사 “보험금 회수 포기하고 사건종결 위해 제기한 소송”
예상치 못한 유족의 법원 불출석으로 ‘뜻하지 않은’ 승소
법조계 “정부 보장사업 예산 들어가 임의대로 종결 못해”

 

인더뉴스 황현산 기자ㅣ최근 일부 보험사의 ‘기계적인’ 원칙 고수가 많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와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공방을 벌이면서 발생한 논란인데 상대적 강자로 여겨지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하는 처지를 강조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주는 시선은 많지 않습니다. 원칙 여부를 떠나 대기업이라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듯한 모습에 분노하는 정서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불거진 DB손해보험과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간의 소송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해당 보험사도 답답한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처음부터 보험금 회수가 목적이 아니라 법원에서 채권소멸을 확인받아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인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부도덕한 보험사로 몰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아주 허튼소리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청담대교 근처를 지나던 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운전자 A씨를 비롯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고 차량은 당시 무보험 상태여서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보장사업을 통해 A씨를 제외한 동승자 3명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60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정부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DB손보는 사망보험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12년이 지난 2012년 9월 A씨의 법적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3명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를 대신해 동승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니 이를 돌려달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언급한 ‘예기치 못한’ 상황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DB손보는 원래 보험금 회수를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A씨 유족의 재무상태를 감안할 때 도저히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채권을 소멸하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2000년 사고 이후 서울시와 도로공사 측을 상대로 구상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를 했다”며 “유족 측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 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임의 채권청구를 진행했다. 2012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DB손보는 먼저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당연히 질 줄 알았다고 합니다. 소멸시효(10년)가 지난 사건이라 A씨 유족이 법원에 나와 이의제기만 해도 패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유족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승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유족은 법원 출석해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절차를 몰랐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보장사업을 통해 정부의 예산이 들어간 만큼 DB손보가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습니다. DB손보는 물론 민간 보험사가 이같은 건을 임의처리할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합법적으로 마무리하려다 일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는 것이 DB손보의 항변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DB손보는 원치 않는 구상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됐으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모양입니다. 현재 이 건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보내 보장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DB손보는 채권이 소멸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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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산 기자 hwangsh40@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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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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