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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어려운 처지 유족과 소송 벌인 DB손보...“우리도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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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0, 2020, 13:04:48

회사 “보험금 회수 포기하고 사건종결 위해 제기한 소송”
예상치 못한 유족의 법원 불출석으로 ‘뜻하지 않은’ 승소
법조계 “정부 보장사업 예산 들어가 임의대로 종결 못해”

 

인더뉴스 황현산 기자ㅣ최근 일부 보험사의 ‘기계적인’ 원칙 고수가 많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와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공방을 벌이면서 발생한 논란인데 상대적 강자로 여겨지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하는 처지를 강조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주는 시선은 많지 않습니다. 원칙 여부를 떠나 대기업이라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듯한 모습에 분노하는 정서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불거진 DB손해보험과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 간의 소송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해당 보험사도 답답한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처음부터 보험금 회수가 목적이 아니라 법원에서 채권소멸을 확인받아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인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부도덕한 보험사로 몰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아주 허튼소리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청담대교 근처를 지나던 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운전자 A씨를 비롯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고 차량은 당시 무보험 상태여서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보장사업을 통해 A씨를 제외한 동승자 3명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60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정부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DB손보는 사망보험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12년이 지난 2012년 9월 A씨의 법적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3명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를 대신해 동승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니 이를 돌려달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언급한 ‘예기치 못한’ 상황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DB손보는 원래 보험금 회수를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A씨 유족의 재무상태를 감안할 때 도저히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채권을 소멸하고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2000년 사고 이후 서울시와 도로공사 측을 상대로 구상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를 했다”며 “유족 측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 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임의 채권청구를 진행했다. 2012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DB손보는 먼저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당연히 질 줄 알았다고 합니다. 소멸시효(10년)가 지난 사건이라 A씨 유족이 법원에 나와 이의제기만 해도 패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유족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승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유족은 법원 출석해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절차를 몰랐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보장사업을 통해 정부의 예산이 들어간 만큼 DB손보가 마음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습니다. DB손보는 물론 민간 보험사가 이같은 건을 임의처리할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합법적으로 마무리하려다 일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는 것이 DB손보의 항변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DB손보는 원치 않는 구상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됐으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모양입니다. 현재 이 건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보내 보장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DB손보는 채권이 소멸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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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산 기자 hwangsh40@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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