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주요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뿐 아니라 담보가 확실한 주택대출에도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주담대 금리에 개인 신용등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품별 고시금리’로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개인별 산출금리’ 방식을 도입하면서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가 생긴 겁니다.
상품별 적용금리 방식이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기본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개인별 산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산출하고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금리를 정합니다. 즉 우량한 신용등급이면 기존보다 대출금리가 다소 낮아지고, 반대로 신용도가 낮으면 올라갑니다.
신한은행이 자체 산출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주담대 금리차는 최대 0.04%포인트입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미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자체 산출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1~6등급은 같은 금리를 적용하고, 7~13등급(D등급)은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차이가 0.25%포인트에 이릅니다.
하나은행은 최고와 최저등급의 차이가 0.40%포인트나 됩니다. 우리은행도 오는 4월부터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차등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달랐으나 아파트라는 우량한 담보를 매개로 하는 주택대출은 예상 손실률이 낮아 개인의 신용등급별로 차등을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에 묶여 있어 설령 고객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도 담보물인 아파트를 처분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은행권은 금융당국에서 금리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주담대 금리 산정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대출금리 가산금리 산정 시 차주 개인별 위험이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가산금리의 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권고한 것이죠.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지적 이후 개인별 산출금리방식을 도입하는 은행이 늘고 있다. 신용등급이 좋은 고객에겐 그 만큼 혜택을 더 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반대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은 일반 신용대출 만큼은 아니어도 고시된 금리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