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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형IRP 신규 고객에 ‘하나머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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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9, 2020, 16:03:36

신규·계좌 이전·퇴직금 입금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하나은행은 봄을 맞아 세테크(세금+재테크) 상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개인형 IRP 신규해~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4월 30일까지 개인형IRP 신규 가입금액 10만원 이상·자동이체 1년 이상 등록한 고객, 신규 가입금액 100만원 이상 고객, 타 금융기관에서 하나은행 개인형IRP 연금계좌로 이전한 고객, 퇴직금을 입금한 고객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하나머니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또 이벤트 대상 고객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생애주기 자산배분형 TDF, TIF로 선택한 경우 문화상품권 5000원을 추가 제공합니다. 개인형IRP는 연금준비와 함께 가입자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과 노후준비 수단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고객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장성 하나은행 연금사업단장은 “소중한 연금 자산을 자산관리 명가인 하나은행을 믿고 맡겨 주시는 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 손님 '모두의 기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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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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